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2023.9 1. 총칙 1 1. 개요 □ 이 가이드라인은 의료법 제38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 에 설치하여야 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에 관련 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의료법 제38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설치・운영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에 관하여는 의료법 및 그 하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가이드 라인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적용대상 □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 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