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임종실 설치 관련 Q&A보건복지부>Q1. 기존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2024년 8월 1일부터 임종실을 설치하여야 하나요?A1. 2023년 10월 31일자로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2024년 8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공포·시행예정인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규격을 갖춘 임종실을 갖추어야 합니다.다만, 법 시행일(2024년 8월 1일) 이전에 이미 개설되어 운영 중인의료기관의 경우는 의료법 부칙 법률 제19818호, 2023. 10. 31.>제2조에 따라 2025년 7월 31일까지 임종실을 설치하면 됩니다. Q2. 임종실의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A2. 임종실은 현행 의료법상 1인실과 같이 10m2 이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