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570

의료기관 내 임종실 설치 관련 Q&A 202407

의료기관 내 임종실 설치 관련 Q&A보건복지부>Q1. 기존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2024년 8월 1일부터 임종실을 설치하여야 하나요?A1. 2023년 10월 31일자로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2024년 8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공포·시행예정인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규격을 갖춘 임종실을 갖추어야 합니다.다만, 법 시행일(2024년 8월 1일) 이전에 이미 개설되어 운영 중인의료기관의 경우는 의료법 부칙 법률 제19818호, 2023. 10. 31.>제2조에 따라 2025년 7월 31일까지 임종실을 설치하면 됩니다.  Q2. 임종실의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A2. 임종실은 현행 의료법상 1인실과 같이 10m2 이상으..

병원행정 2024.07.25

심평원 공고 제2024-180호 「출생정보 제출을 위한 전산정보시스템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정 공고출생통보부2024-07-0929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80호] 「출생정보 제출을 위한 전산정보시스템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정 공고/출생통보부2024-07-09296 ○ 문의사항: 출생통보부(033-739-2102~2105)===========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 – 180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3제4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의3제3항, 「출생통보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7호, 2024. 6. 27.) 제2조에 의한 「출생정보 제출을 위한 전산정보시스템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공고합니다. 2024년 7월 9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출생정보 제출을 위한 전산정보시스템 이용 방법 및 절차 등..

병원행정 2024.07.11

임종실 관련

1.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4.4.181. 개정이유 의료법 개정(법률 제19818호, 2023. 10. 31. 공포, 2024. 8. 1. 시행)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임종실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요양병원 개설자에게 간병인의 간병 업무를 관리․감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장애인의 진료기록 사본 대리발급 절차 개선(안 제13조의3) 진료기록 대리발급 동의서에 자필서명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대체수단 사용을 가능하도록 함 나. 의료기관 개설자의 서류제출 완화(안 제28조제2항) 종합병원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시설 변경으로 인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전..

병원행정 2024.07.09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442호]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안내수가체계혁신부2024-06-05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442호「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2024년 6월 5일보건복지부장관 1. 시범사업 목적비상진료 기간 동안 중증, 수술, 고난도 처치 등 입원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의 입원진료 인프라 유지 및 진료를 독려하여, 환자 불편 최소화 및 중증입원 진료 공백 방지 2. 주요내용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선정기준) 비상진료 기간 중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일정 비율* 이상 기관*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 상종 34% 이상, 종합병원 17% 이상(상종 50% 수준) 나.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 : ‘24. 6. 10.(월) ~ ’24. 6. 28.(금) 18..

병원행정 2024.06.07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시행관련 주요 질의응답(Q&A)

제도 시행관련 주요 질의응답(Q&A) Q1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동명이인, 유사한 이름 등 정확한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고 수진자를 착오 접수하여 진료할 경우, 환자의 안전 위협 및 진료기록 왜곡의 우려가 있습니다.    - 또한 타인 명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건강보험 자격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A는 ‘15년경 우연히 알게 된 B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이용 ’15.9.23부터 ‘19.6.5.까지 46회에 걸쳐 입원, 외래 및 처방을 받았다. 이후 보건소를 통해 신분 도용 사실을 안 B는 건보공단에 증도용 사실을 신고하였다.⇒ 건보법 위반 등으로 징..

병원행정 2024.05.22

요양기관 본인 자격확인 강화제도 과태료 처분유예 계도기간 운영 안내

요양기관 본인 자격확인 강화제도 과태료 처분유예 계도기간 운영 안내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1689(2024.5.20.)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24.5.20.)과 관련하여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의 혼란과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과태료 등 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대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     ○ (내용) 본인·자격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당이득금 처분 유예    ○ (적용기간) 2024.5.20. ~ 2024.8.20. (3개월간)

병원행정 2024.05.21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인 확인 방법 안내공공수가개발부2024-05-17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3041호(2024.5.17.)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인 확인 방법 안내” 관련 입니다. 2. 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24.5.20.~)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중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 행변 경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본인 확인 방법(예시)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활용하여 화상 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대체 가능)▶진료 전 신분확인 가능서류를 의료기관에 팩스,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

병원행정 2024.05.20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청구 기한 안내24.10.31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청구 기한 안내 1. 관련근거   가.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721(2024.5.2.)  나. 대한병원협회 보험국 2024-152(2024.4.26.) 2. 질병관리청은 2024년 5월 1일 부터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청구기한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대상) 지원 종료 시('24.4.30.)까지 발생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 지침에 따른 국비 지원 사항  ■(청구기한) 2024.10.31. ■(참고사항) 사업종료로 '25년 이후 예산확보가 어려우므로 신속한 청구 필요

병원행정 2024.05.03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603(2024.4.25.)2. 「마약류관리법」 제30조제2항 개정에 따라 2024.6.14일부터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펜타닐 내용고형제, 외용제제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3.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투약 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정보연계 기능 개발 관련 다운로드 센터(dev.nims.or.kr)를 운영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사용하는 상용 또는 비상용(자체 및 외주개발 포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개발가이드와 샘플 코드를 제공하는 등 오는 5월 말까지 시스템 적용을 완료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하고 있습니다.4. 아울러, 처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정보연계 ..

병원행정 2024.04.30

2024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중 세부항목에 대한 안내2024.4.1

○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중 일부 소분류 항목*의 상세 분류가 세분화(12항목→23항목)됨에 따라 항목명칭 및 코드가 변경되었습니다. * 기관지내시경초음파, 보조생식술, 한방물리치료 및 흉부-유방·액와부 초음파 ○ 이에, 2023년 해당 소분류 항목을 운영한 의료기관은 2024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 제출 시, 아래의 세분화 분류를 참고하여 변경된 분류의 항목 가격이 정확히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소분류 항목은 명칭·코드가 삭제 고시된바, 자료제출 시스템의 전년도 공개내역 사전 업로드에서 제외됨 1) (연번 88~90) 흉부-유방·액와부 초음파 현행(1항목) 변경(3항목) 코드 소분류 코드 소분류 상세분류 EB4210000 흉부- 유방·액와부 초음파-일반..

병원행정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