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551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2023.9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2023.9 1. 총칙 1 1. 개요 □ 이 가이드라인은 의료법 제38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 에 설치하여야 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에 관련 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의료법 제38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설치・운영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에 관하여는 의료법 및 그 하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가이드 라인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적용대상 □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 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병원행정 2023.09.20

사회복지시설(촉탁의 등) 관련

사회복지시설(촉탁의 등) 관련 1. 사회복지시설 등의 촉탁의(협약의료기관 의사) 관련 기준 안내 (보험급여과-986호, ‘10.6.16.) ① 대상 가. 건강보험 -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관 나. 의료급여 -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관 ② 해당의사 가. 건강보험 - 의료기관 소속 촉탁의 - 협약의료기관 의사 나. 의료급여 -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 협약의료기관 의사 ③ 원외처방 및 직접조제 범위 가. 건강보험 -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 사회복지시설과 촉탁의가 속한 의료기관 또는 협약의료기관이 모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해 있어 시설내 처방에 대하여 원내조제로 의료기관에 청구 가능 - 의약분업 예외 대상인 자신 또..

병원행정 2023.09.11

2023-168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 발령 2023.9.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8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의 위임에 따라 의료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등의 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급여진료비용등 보고 및 공개 업무 위탁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정 나. 비급여진료비용등 보고의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

병원행정 2023.09.11

촉탁의 원외처방전 발행 등 관련 급여기준/2012.7.11

촉탁의 원외처방전 발행 등 관련 급여기준 (보험급여과, 기초의료보장과) 구 분 건강보험 의료급여 대상 -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관 -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관 해당의사 - 의료기관 소속 촉탁의 - 협약의료기관 의사 -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 협약의료기관 의사 원외처방 및 직접조제 범위 -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 사회복지시설과 촉탁의가 속한 의료기관 또는 협약의료기관이 모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해 있어 시설내 처방에 대하여 원내조제로 의료기관에서 청구 가능 - 의약분업 예외 대상인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F20~F99)에 대하여 원내 직접 조제 투약한 경우(고시 제2006-3호, ‘06..

병원행정 2023.09.08

촉탁의(협약의료기관 의사)진료 청구방법- 차상위 만성질환자(장애인만성질환자 포함) 관련 - 2009.4.29

촉탁의(협약의료기관 의사)진료 청구방법 - 차상위 만성질환자(장애인만성질환자 포함) 관련 - [심사전산개발부 2009.4.29일] 1. 관련근거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 고시2009-18호, 2009.2.9) ○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에 따른 장기요양기관내에서 촉탁의 처방전 교부 등 관련 적용방법 통보」 (보건복지부가족부 보험급여과-1596호, 2009.4.27) 2.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건강보험 종별 진찰료 산정내용 본인부담액 원외처방전 발행 시설내 진료 후 의료기관 원내조제시(한의사 포함) 만성 질환자(E) 장애인 만성질환자(F) 만성 질환자(E) 장애인 만성질환자(F) 종합전문 요양기관 AA257080 (6,360원) 1,000원 본인부..

병원행정 2023.09.08

촉탁의

촉탁의 진료범주등 분류행정해석관련근거보정65730-135호 (`97. 4. 10)게시일1997-04-10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별표 2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기준에 의하면 수용시설에는 의사 또는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 를 포함) 1인이상,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인이상을 두도록하고 있음. 동 규칙 별표 3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는 시설입소자 건강 관리 책임자를 두고 의사, 간호사 그밖의 자격이 있는 자가 항시 다음 임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 1) 시설에 입소하는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건강진단 실시 2)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이상의 건강진단 실시 3) 건강진단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해 필요한 조치 4) 입소자에 대하여는 그 건강상태에 따라..

병원행정 2023.09.08

촉탁의

촉탁의사란, 노인복지법에 따라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 등을 주기적 으로 방문해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의사를 말한다. -의사는 먼저 KMA 교육센터 사이버 연수교육을 통해 촉탁의사 교육을 이수 -촉탁의사로 지정된 후에는 관련 정보(성명, 전화번호(면허번호), --소속 병원명, 전공과목, 교육 이수 여부 등)를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통해 관할 시군구에 7일 이내에 등록 -지정 촉탁의사의 지정취소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한 때도 반드시 신고 -지정된 촉탁의사는 활동 시 기록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활동비용(진찰비용 및 방문비용)을 청구 ▲진찰·방문비용 청구 간소화 ▲방문비·진찰비 인상 ▲촉탁의에 가정간호사 지도권 부여 및 간..

병원행정 2023.09.06

2023-168호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보고 및 공개 신구대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비급여진료비용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의3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이하 “비급여 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현황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에 관한 범위ㆍ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령」제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라 「의료법」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보고ㆍ현황조사ㆍ분석 ..

병원행정 2023.09.05

비급여 보고항목(제5조제1항 관련) /신의료,예방

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 하목 및 거목 연번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행위명 1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 2 내시경 귀수술 3 내시경초음파 유도 췌장 가성낭종 경벽 배액술 4 치근 천공 수복(MTA) 5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 간위루술 6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감시림프절 탐색술 7 복강경 보조하 경항문 접근 직장 및 에스장 절제술 8 담관협착을 동반한 담관종양 고주파 열치료술 9 대변 세균총 이식 10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재건술 11 일회성 배가로근면 차단술 12 근감소증에서의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법을 이용한 체성분 분석 13 발치와골염의 자가 혈..

병원행정 2023.09.05

비급여 보고항목(제5조제1항 관련) /가.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2.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고해야 하는 항목 가.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연번 분 류 코드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1 C5831 병리 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2 EB430 초음파 검사료 진단초음파 심장-선천성 심질환 경흉부 심초음파 3 EX934 기능 검사료 치아검사 인상채득 및 모형제작 (1악당) 4 HI228 방사선특수영상 진단료 자기공명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복부-골반-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5 HZ272 방사선치료료 방사선치료료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 6 U2390 수술 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치면열구전색술[1치당] 7 UZ001 치아질환처치 치아질환처..

병원행정 202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