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질의응답2024.9.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질의응답
2024. 9. (Ver.2)
( 1577-1000)
Q1 ?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란
A1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회를 초과 365 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24.4.19.)... 시행령 제 19조
제 1항 [별표2]제 5호의2 신설
╺ 종별 본인부담률 예시
구분 /현행 /차등화 적용 후
상급종합병원 진찰료 100% +( 요양급여비용 총액- 진찰료 총액)60%
=>진찰료 100% +(요양급여비용 총액 -진찰료 총액)90%
종합병원 50%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90%
병원급 40%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90%
의원급 30%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90%
65세이상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따라 정액제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90%
※ 일반환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예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또는
차상위 경감 산정특례대상 ,등의 사유로 본인일부부담금이
다를 수 있음
Q2 ?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를 도입한 이유는
A2
과도한 외래진료에 따른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 , 하기위하여 제정 되었습니다.
※2021 년 전 국민 연간 평균 외래 진료횟수 15.7 회 (OECD 평균5.9 회)
...OECD 보건통계 2023
Q3 ? 연간 외래진료 횟수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A3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 단 차등화가 시행되는 2024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외래진료 횟수를 산정합니다.
하루에 여러 병원을 방문해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각 병원마다 외래진료
횟수가 산정되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안과 신경외과 각각 외래진료를 받는 ,
경우에도 2번으로 산정이 됩니다 .
Q4 나의 의료이용횟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4
본인의 의료이용횟수 확인은 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 앱에서
가능하며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셔도 확인 가능합니다 , .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The 건강보험 앱> 건강 iN> 나의
건강관리> 진료 및 투약정보
※ 단 공단에서 청구 지급완료 된 자료이므로 약 3개월의 시차 발생 ‧
Q5 ? 수진자가 차등화 적용 대상인지 요양기관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A5
수진자자격확인 (bipaba100m01) 화면에서 수진자의 자격 조회 시 , ‘본인부담
차등화 여부’에 적용 대상이면 Y,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N으로 표시됩니다 .
: ╺ 경로 요양기관정보마당> 자격확인 >수진자자격확인
’24 년은 7월 1일부터 외래진료 횟수를 산정하고 실제 진료 → 청구 → 심사 →
지급 단계를 거쳐 차등화 적용 대상자를 수진자 자격확인시스템에서 확인하기
까지 수개월 소요
Q6 ? 수진자가 차등화 적용 대상일 때 처리 방법은
A6
, 수진자자격확인 (bipaba100m01) 화면에서 수진자의 자격 조회 시 적용
대상이면(‘본인부담 차등화 여부’ Y),
╺ 환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90 를 부담하고
╺ 요양기관은 진료비 청구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
특정기호) 란에 특정기호 F029를 기재하여 청구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하여 별표 6 VIII, 기타의 구분 중 26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2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조 별표 제 호의 에 따른 연간 외래진
료 횟수가 회를 초과하는 대상자의 외래진료/ F029
Q7 차등화 적용 제외 대상은
A7
18 세 미만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로
등록된 산정특례 대상자가 해당 산정특례 질환으로 외래진료 받은 경우
산정특례자이면서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6 에 따른 경증질환으로 ,
연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산정특례자** 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과다의료 ‘ 이용
심의위원회를 통해 불가피하게 연간 365 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가 필요한 사람
이라고 심의의결된 사람 ·
** 등록절차가 없는 산정특례자로서 연간365 회 초과자 등록 , 산정특례대상자
이지만 해당 질환이 아닌 일반질환으로 365회를 초과한 경우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6 에 따른 경증질환으로 , 연365 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
[ 참고] 차등화 적용이 되는 산정특례 특정기호( 등록절차가 없는 산정특례)
① 가정간호 V008, V194, V231, V251, V274, V293, V801, V811
②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V301~V304 ‧
③ 등록절차 없는 외래 심장질환자 V192
Q8 ? 외래진료 횟수에 약국 이용 횟수도 포함되나요
A8
아니요, 병의원 외래이용( 방문) 횟수만 산정하므로 약국이용 (방문) 횟수 투약
(조제) 일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시) ‘24.9.1. ○○ 내과의원 외래 방문하여 30일분 고혈압 약을 처방 받아 약국에서
조제받았다면 고혈압약 조제일수 30일은 외래이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 ○○
내과의원 외래 이용횟수 회만 포함됩니다
Q9 보건소 외래진료도 외래진료 횟수에 포함되나요
A9 네, 차등화 적용 대상자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외래진료를 본
경우에도 외래진료 횟수에 포함되며 본인부담률이 90%로 적용됩니다
Q10 건강검진도 차등화 적용대상인가요
A10 아니요 건강검진은 외래진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래진료 횟수에 산정되지
않고, 본인부담이 있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도 본인부담률 90%적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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