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2024-223호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0241101

야국화 2024. 10. 30. 11:09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관련

        규정 반영하여 동의서식(별지 제3호 서식) 개정

□ 시행일: 2024. 11.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43, 2745

 문의사항 연락처 : 연계협력수가부  033-739-164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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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22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6조제4항 및 제5

항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2022-265, 2022.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1029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111일부터 시행한다.

★(제2024-223호)_진료의뢰회송+중계시스템+운영+등에+관한+세부사항+고시+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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