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관련
규정 반영하여 동의서식(별지 제3호 서식) 개정
□ 시행일: 2024. 11.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43, 2745
※ 문의사항 연락처 :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4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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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항 및 제5
항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5호, 2022.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024-223호)_진료의뢰회송+중계시스템+운영+등에+관한+세부사항+고시+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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