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
● 관련 법령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별표2 제3호
라목,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제15조(본인부담
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2025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준수
● 지원대상자
①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5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② 만성질환자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
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
미등록자 포함
③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
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재학증명서는
졸업하는 달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졸업하는 달 이후 제출 시 소급
하여 적용하지 않음)
‑ 동 사항은 기 책정되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적용을 받고 있던
대상자에 한해 인정함 (18세가 도래하는 해의 12.31일 이후에 재학을
사유로 신규 신청(책정)할 수 없음)
예시) 2025년 기준, 2007년생이 만 18세가 도래함. 따라서 2007년
생은 ʼ25.12.31.까지는 신규 신청(책정)이 가능하며, 학교에 재학
하고 있다 하더라도 ʼ26.1월 이후에는 신규 신청(책정) 할 수 없음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 따라서, 주민등록 번호가 말소된 자,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영주권자 포함) 그리고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자, 즉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 급여를 받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될 수 없음(다만, 건강 보험의 적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사람 또는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하지 아니한 사람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될 수 있음) |
● 지원내용
①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 지원내용:대상자는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 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
에서 지원
구분 | 요양급여비용중 본인부담금 |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
희귀질환, 중증난치 질환・ 중증 질환자 |
입원외래 | 요양급여비용의 5%(중증), 10%(희귀) 식대의 50% |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
65세이상 노인틀니 |
요양급여비용의 30% | 요양급여비용의 5% | |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
요양급여비용의 30% | 요양급여비용의 10% | |
추나요법* | 요양급여비용의 50% | 요양급여비용의 30% | |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 요양급여비용의 20% 식대의 50% |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
외래 | 요양급여비용의 30~60% | 요양급여비용의 14% (정액 1,000원, 1,500원) 단, 1세 미만 영유아는 5% 또는 면제 |
|
65세이상 노인틀니 |
요양급여비용의 30% | 요양급여비용의 15% | |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
요양급여비용의 30% | 요양급여비용의 20% | |
심・ 뇌혈관 질환자 |
요양급여비용의 5% 식대의 50% |
요양급여비용 면제 (입원수술시 30일) 기본식대의 20% |
|
추나요법* | 요양급여비용의 50% | 요양급여비용의 40% |
※ 상급종합병원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4인실 및 정신과 입원실의 2인실・3인실・4인실 입원료의 본인일부부담률은 각 100분의 50・100분의 40・100분의 30이며,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 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요양병원으로 한정)・정신병원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 및 정신과 입원실의 2인실・3인실의 경우는 각 100분의 40・100분의 30을 부담(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
*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 적용
②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 지원방법:기존 세대에서 별도세대로 분리 후 산정된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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