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119구급대 이송환자 감염병 진단 시 통보 협조 요청20241030

야국화 2024. 10. 30. 10:18

119구급대 이송환자 감염병 진단 시 통보 협조 요청
1. 관련 근거 :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별지 제11호서식
나. 소방청 119구급과-5630(2024.10.28.)
 
2. 상기에 의거,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인 경우에 그 사실을 소방청장에게 즉시 통보

(정보시스템, 서면, 팩스 등)하여야 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수막구균 감염증,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에 따른 감염병
 
3. 이와 관련하여, 2024.10.4자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상 '별지 제11호 서식(감염병 발생 통보서)'이 개정되어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환자 내원일시 및 성별 정보 추가, 

▲직업 정보 삭제, ▲환자 등 분류 상 의심자, 그밖의 경우 삭제
 
붙임. 별지 제11호서식(감염병 발생 통보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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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통보자] 해당되는 통보자에 표하고, 통보자가 의료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빈칸에 의료기관의 관할 지역을 적습니다.
[수신자] 해당되는 수신자에 표하고, 수신자가 시ㆍ도 소방본부장인 경우, 빈칸에 본부의 관할 지역을 적습니다.


[환자의 인적사항]
(1) 성명: 환자의 성명을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원 미상란에 표를 합니다.
(2) 생년월일: 00000000일을 적습니다.
(3) 국적: 내국인과 외국인 중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가명을 함께 적습니다.
(4) 성별: 남 또는 여 중 해당하는 란에 표를 합니다.
(5) 내원일시: 의료기관에 최초로 내원한 날짜와 시간을 적습니다(000000000000).
(6) 연락처: 추후 감염병 대응 절차를 위하여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 노약자 또는 심신미약자 등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와 보호자의 연락처를 함께 적습니다.
(7) 주소: 통보 당시의 주민등록지 기준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신원미상이거나 주소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 불명란에 표를 합니다.


[감염병명] 해당하는 감염병명에 표를 합니다.
(1) 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증상 및 징후를 적습니다.
(2) ‘그 밖에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27조의31항제3호에 따라 구급대원의 안전 확보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하며,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참고하여 괄호 안에 감염병명을 적습니다.


[감염병 발생정보]
(1) 발병일: 환자의 증상이 시작된 날짜를 적습니다(병원체보유자의 경우에는 발병일이 없으므로 “0000-00-00”을 적습니다).
(2) 진단일: 의료기관 등에서 해당 감염병으로 처음 진단한 날짜를 적습니다.
(3) 통보일: 질병관리청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한 날짜를 적습니다.
(4) 확진검사결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의 진단기준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5) 추정 감염지역: 감염된 곳이 국외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명과 입국일을 함께 적습니다. 이 경우 체류한 국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명을 모두 기재합니다.


[통보의료기관 등] 통보자가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요양기관 정보를 적습니다.


비고
결핵의 경우에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결핵환자등
신고ㆍ보고서
)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신고되는 결핵환자 정보 이외의
정보 항목
(발병일, 진단일 등)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4. 10. 4.>
감염병 발생 통보서
뒤쪽의 작성방법에 관한 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통보자: [ ]질병관리청장, [ ]( )의료기관의 장
수신자: [ ]소방청장, [ ]( )시ㆍ도 소방본부장
[환자의 인적사항]
성명
[ ]신원미상 생년월일 yyyy.mm.dd
국적 [ ]내국인 [ ]외국인(국가명: ) 성별 [ ][ ]
내원일시 yyyy.mm.dd hh:mm 연락처
주소
[ ]거주지 불명
[감염병명]
1 [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증상 및 징후: )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종류: )
2 [ ]결핵(結核) [ ]홍역(紅疫) [ ]수막구균 감염증
그 밖에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 종류:
[감염병 발생정보]
발병일 년 월 일 진단일 년 월 일 통보일 년 월 일
확진검사결과 [ ]양성 [ ]음성 [ ]검사 진행중 [ ]검사 미실시
환자 등 분류 [ ]환자 [ ]의사환자 [ ]병원체보유자
추정 감염지역 [ ]국내 [ ]국외(국가명: / 입국일: 년 월 일)
비고(특이사항)
[ ]검사 거부자
[통보의료기관 등]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별지 제11호서식(감염병 발생 통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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