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야국화 2024. 10. 23. 08:38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관련근거: 대통령령 제34960호(2024.10.22.)
 
2. 실손보험계약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

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23.10.24.공포, 

'24.10.25.부터 병원급 시행)된 바 있습니다.
 
3. 이에 요양기관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 요청받은 자료를 전송하도록 하며, 실손전산

시스템의 장애나 전자적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 발생시

 요청받은 서류의 전송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보험업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 내용>
가. 요양기관이 보험회사로 서류 전송시 갖추어야 하는 요건(제48조의2제2항)
나. 요양기관의 서류 전송의무 예외 사유(제48조의3제항)
다. 전송대행기관 지정(제48조의3)
 
붙임: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
신구조문대비표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34659,
2024. 7. 2.,
일부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60,
2024. 10. 22.,
일부개정]
48조의2
(
삭제
<2021.3.
23>)
삭제
48조의2(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102조의6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42조에 따른 요양기관
(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1. 피보험자의 진료내역
2. 보험금을 청구할 보험회사
법 제102조의6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보험계약자등의 요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송
해야 한다
.

1.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일 것
2.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를 할 것

법 제102조의6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02조의7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이하
실손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전산장애가 발생
하거나 실손전산시스템의 보수ㆍ점검 등으로 전송
을 할 수 없는 경우

2. 전자금융거래법2조제2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실손전산시스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실손전산시스템에 의한 서류 전송을 위하여
시스템 연계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신 설> 48조의3(전송대행기관) 법 제102조의7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이란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말한다
.
<신 설> 48조의4(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 구성ㆍ
운영
) 법 제102조의74항에 따른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1.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2.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기관 간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02조의7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이하
전송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실손전산시스템 구축
ㆍ운영 등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보건복지부ㆍ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

2. 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 중에서 금융감독원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

3. 전송대행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전송대행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

4.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생명보험협회라 한다)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5.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손해보험협회라 한다)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6. 의료법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치과
의사회 및 한의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

7. 의료법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중 같은
법 제
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의료기관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

8. 약사법11조에 따른 대한약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

9. 보험 소비자 보호, 의료 소비자 보호, 보험 또는
보건의료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으로서 전송대행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3항제1
부터 제
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
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71조의6(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
128조의41항에서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71조의6(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법 제128
41항에서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다음 각 호
의 사람을 말한다
.
1. 4. (생 략) 1. 4. (현행과 같음)
5. 보험협회 중 생명
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이하 생명보험
협회
라 한다)
이 추천하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1
5. 생명보험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1
6. 보험협회 중 손해
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이하 손해보험
협회
라 한다)
이 추천하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1
6.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1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10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의 처리
) ·
(생 략)
10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현행과 같음)
보험요율 산출
기관은
법 제176
조제3항제1호ㆍ
2호 및 이 영
86조제2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 제
2
각 호 외의 부분
에 따른 개인정보
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
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신 설> 1. 법 제102조의72항에 따라 위탁받은 실손전산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신 설> 2. 법 제17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무
<신 설> 3. 86조제2호에 따른 사무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2024.10.22.)_보험업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_실손청구전산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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