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종료 안내22.7.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334(2022.3.29.)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보건소 업무 부담 감소 및 국민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발급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 조치에 대하여 종료됨
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한시적 건강보험 적용 : 2021.8.2. ~ 2022.6.30.
- 2022.7.1.0시부터 종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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