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20231204

야국화 2023. 12. 5. 16:41

암검진 실시기준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신분증명 방법 변경,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 규정 신설, 폐암검진 판정 기준 등 관련 서식을 개선하여

국가암검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암검진 대상자 본인확인 방법 변경 (안 제7조제2항 및 제3)

.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 규정 신설 (안 제7조제7)

.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인상(50,35062,920) (안 별표 1)

. 폐암검진 결과 상세 판정기준 변경 (안 별표 2)

. 폐암검진 결과 기록지 서식 변경(안 별지14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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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암검진비용 정산 기준

구 분 정 산 기 준 삭 감 액
.
일부항목
미실시
검사 항목 중 일부항목을 미실시한 경우
- 유방촬영, 위장조영검사, 방사선영상
진단
, 저선량 흉부CT검사와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불량인 경우 포함
해당항목
검사비용


문진표 미첨부 또는 문진 문항
미 입력한 경우
상담
행정비용
판정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상담
행정비용
.
비대상자
검진실시
해당 검사 비대상자에게
간염검사 실시
해당항목
검사비용
검진 실시기간(가능기간)
경과하여 검진을 실시한 경우
해당
수검자
검진 비용
해당 검진주기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검진을 실시한 경우
해당
수검자
검진 비용
.
교육
미이수

의사
검진
실시
폐암검진 결과상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사후 결과
상담을 실시한 경우
해당항목
검사비용


폐암검진 영상판독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
(영상의학과 전문의 포함)
판독을 실시한 경우
해당항목
검사비용
.
기타
Full PACS 청구 조건에는 부합하지만
일부 영상
판독외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위탁하는 경우
해당항목
검사비용

 

[별표 4]

암검진비용 환수 기준

구 분 위 반 행 위 환 수 금 액
.
일부항목
미실시
폐암검진 사후 결과 상담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항목
검사비용
검사항목 중 일부항목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유방촬영, 위장조영검사, 방사선영상진단,
저선량 흉부CT 검사와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불량인 경우 포함
해당항목
검사비용
.
검사방법
미준수
검체 채취(자궁경부세포검사)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고 면봉 사용
해당항목
검사비용
저선량 흉부CT검사 시 장비기준 및 방사선량,
절편두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해당항목
검사비용
유방촬영, 위장조영검사, 방사선영상진단과
조직검사
, 자궁경부세포검사를 해당과
전문의가
판독하지 않은 경우
해당항목
검사비용
1/2
저선량 흉부 CT 검사 방사선영상진단을
해당과 전문의가 판독하지 않은 경우
해당항목
검사비용
.
교육
미이수

의사
검진실시
폐암검진 결과상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사후 결과 상담을 실시한 경우
해당항목
검사비용
폐암검진 영상판독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
(영상의학과 전문의 포함)가 판독을
실시한 경우
해당항목
검사비용
. 기타 의사가 해외체류기간 중 검진을 실시하고,
판정한 경우
해당
수검자
검진비용
입력 착오, 이중 청구 등 검진비 청구과정
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해당항목
차액비용
출장검진시 원심분리기 미 구비한 경우 해당항목
검사비용
검사 미필 장비(방사선, 특수의료)
사용한 검진인 경우
해당항목
검사비용
내시경 세척 및 소독 과정을 미준수
하였을 경우
내시경 세척
소독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