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신분증명 방법 변경,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 규정 신설, 폐암검진 판정 기준 등 관련 서식을 개선하여
국가암검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암검진 대상자 본인확인 방법 변경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나.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 규정 신설 (안 제7조제7항)
다.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인상(50,350원→62,920원) (안 별표 1)
라. 폐암검진 결과 상세 판정기준 변경 (안 별표 2)
마. 폐암검진 결과 기록지 서식 변경(안 별지14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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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암검진비용 정산 기준
구 분 | 정 산 기 준 | 삭 감 액 |
가. 일부항목 미실시 |
○ 검사 항목 중 일부항목을 미실시한 경우 - 유방촬영, 위장조영검사, 방사선영상 진단, 저선량 흉부CT검사와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불량인 경우 포함 |
해당항목 검사비용 |
○ 문진표 미첨부 또는 문진 문항 미 입력한 경우 |
상담및 행정비용 |
|
○ 판정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 상담및 행정비용 |
|
나. 비대상자 검진실시 |
○ 해당 검사 비대상자에게 간염검사 실시 |
해당항목 검사비용 |
○ 검진 실시기간(가능기간)을 경과하여 검진을 실시한 경우 |
해당 수검자 검진 비용 |
|
○ 해당 검진주기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검진을 실시한 경우 |
해당 수검자 검진 비용 |
|
다. 교육 미이수 의사 검진 실시 |
○ 폐암검진 결과상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사후 결과 상담을 실시한 경우 |
해당항목 검사비용 |
○ 폐암검진 영상판독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영상의학과 전문의 포함)가 판독을 실시한 경우 |
해당항목 검사비용 |
|
라. 기타 |
○ Full PACS 청구 조건에는 부합하지만 일부 영상 판독을 외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위탁하는 경우 |
해당항목 검사비용 |
[별표 4]
암검진비용 환수 기준
구 분 | 위 반 행 위 | 환 수 금 액 |
가. 일부항목 미실시 |
○ 폐암검진 사후 결과 상담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해당항목 검사비용 |
○ 검사항목 중 일부항목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유방촬영, 위장조영검사, 방사선영상진단, 저선량 흉부CT 검사와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불량인 경우 포함 |
해당항목 검사비용 |
|
나. 검사방법 미준수 |
○ 검체 채취(자궁경부세포검사) 시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고 면봉 사용 |
해당항목 검사비용 |
○ 저선량 흉부CT검사 시 장비기준 및 방사선량, 절편두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해당항목 검사비용 |
|
○ 유방촬영, 위장조영검사, 방사선영상진단과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를 해당과 전문의가 판독하지 않은 경우 |
해당항목 검사비용 의 1/2 |
|
○ 저선량 흉부 CT 검사 방사선영상진단을 해당과 전문의가 판독하지 않은 경우 |
해당항목 검사비용 |
|
다. 교육 미이수 의사 검진실시 |
○ 폐암검진 결과상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사후 결과 상담을 실시한 경우 |
해당항목 검사비용 |
○ 폐암검진 영상판독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영상의학과 전문의 포함)가 판독을 실시한 경우 |
해당항목 검사비용 |
|
라. 기타 | ○ 의사가 해외체류기간 중 검진을 실시하고, 판정한 경우 |
해당 수검자 검진비용 |
○ 입력 착오, 이중 청구 등 검진비 청구과정 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
해당항목 차액비용 |
|
○ 출장검진시 원심분리기 미 구비한 경우 | 해당항목 검사비용 |
|
○ 검사 미필 장비(방사선, 특수의료) 사용한 검진인 경우 |
해당항목 검사비용 |
|
○ 내시경 세척 및 소독 과정을 미준수 하였을 경우 |
내시경 세척 소독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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