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2022-321호 건강검진 실시기준/2023.1.1

야국화 2023. 1. 2. 09:51

2022-321호 건강검진 실시기준/
담당자 : 노정엽( ☎ 044-202-2827 )/ 건강증진과/ 일부개정 /개정일 : 2022-12-30

1. 개정 이유
장애친화검진기관 지정 확대를 위한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 인상분 반영,
시력검사의 측정방법 개선, 일반 구강검진 검사방법·판정기준을 개선하고,
수검자가 구강건강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강검진 문진표 및
결과통보서 서식 변경,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채용신체검사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안내 문구 추가 및
골밀도검사 수치기재로 중복검사 방지,
건강검진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활용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위한 자구 수정
세부사항을 정비하여 운영 과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근거 조항 오류 정정(안 제13)
.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인상분 반영, 일반 구강검진 검사방법 및
     시력검사 시 영상시력측정장비 반영
(안 별표 1, 2)

. 영유아 조산아 조정연령 적용방법 및 구강검진 검사방법 개정,
     시력검사 시 영상시력측정장비 구체적 명시(안 별표 3)

. 구강검진제도 개선에 따른 판정기준 개정 및 귓속말 검사 만나이 표현
     삭제
(전년도 개정 미반영 사항 반영)(안 별표 4, 별표 4의 별첨)

. 영유아 구강검진 판정기준 개선에 따른 개정(안 별표 5)
. 일반 구강검진 개선에 따른 구강검진 문진표 및 결과통보서 개정
    
(안 별지 제3호 및 별지 제7)

.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 및 결과표 자구 수정
    
(안 별지제5~5호의4, 9~9호의4)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채용신체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안내문구 추가, 골밀도검사 수치를 기재함으로써 진료 시 중복검사 방지,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결과통보 시 음주관련 요인에 대해 수검자가
     현재 상태와 목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와 동일
     하게 문구 수정하고
, 흡연처방으로 국가 및 지자체, 건보공단에서 시행
     하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안내문구 추가
(안 별지 제6)

. 임신 37주미만의 조산아 조정연령에 따른 성장곡선 반영내용을 보호자
     에게 안내하는 문구 추가
(안 별지 제8호의2~4)

. 건강검진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활용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
      하는 항목별로 제공되는 정보를 구분하여 수검자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자구 수정
(안 별지 제12)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건강검진기본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21호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46호, 2022.6.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안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조제17호 중 5호의3”5호의4”로 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4의 별첨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5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4 서식까지,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의2 서식부터 별지 제8호의4 서식까지, 별지 제9

서식부터 별지 제9호의4 서식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31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1]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1.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분류번호)
대상자 검 사 방 법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문진과 진찰 및 상담
-1 (AA154)×52.1%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과거병력,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몸무게, 비만도, 허리둘레











비만도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로 보고한다.
허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대상자 측면(mid-axillary plane)의 마지막 늑골 하단과 장골능선 상단의 중간지점에서 측정한다.
- 다만, 몸무게 및 허리둘레 측정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만도 측정을 위해 본인이 직접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혈압측정





혈압은 수검자가 최소한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혈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측정결과 수축기압 120mmHg 이상 또는 이완기압 80mmHg 이상인 경우에는 2분 이상의 간격을 둔 후 재측정을 실시한다.
시력, 청력 측정





시력은 의료기기로 등록된 시력표(영상시력측정기 포함) 사용하여 측정하되 교정시력일 경우 교정 여부에 표기한다. 청력은 순음청력검사로 측정하되, 66 이상에서는 귓속말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장애인 안전편의관리 50,35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검진 안내 보조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면안내문 비치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
2~10. <생 략>      
11. 구강검진
문진과 진찰 및 상담

-1 (AA100)×52.1%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진찰 및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구강건강관련습관, 구강건강인식도 및 구강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치아검사


치아검사는 우식(충치) 치아, 우식(충치) 의심치아, 수복치아, 상실치아에 대하여 육안으로 검사하고, 이상 치아 유무를 기재한다.
치주조직검사


치주조직검사는 치은염증과 치석으로 나누어서 육안으로 검사하고, 경중의 정도를 기재한다.
조치 사항








문진표 평가 시 치과병력, 구강건강인식도 및 구강건강습관문제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와 관련된 구강보건교육 및 상담을 진행한다.
검진 결과 예방조치가 필요하거나 구강상병의 의심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이를 수검자에게 전달한다.
치면세균막 검사 3,000 40 하악(우측부, 좌측부, 중앙부)의 일면에 치면세균막이 부착된 정도를 치면착색제를 이용하여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PHP)로 검사 또는 평가한다.
- 검사대상치아와 치면은 상악 우측 제1대구치(#16), 상악 우측 중절치(#11), 상악 좌측 1대구치(#26), 하악 좌측 중절치(#31)의 순협면과 하악 우측 제1대구치(#46), 하악 좌측 1대구치(#36)의 설면이다.
- 검사대상 치면을 5개 부분으로 나누고 치면세균막 부착여부를 조사하여 불부착시에는 0, 부착시에는 1점을 평점하며, 치아당 0-5점을 부여한다.
각 치면 점수 합을 평가 치아 수로 나누어 1점 미만은 우수, 13점 미만보통, 3 이상은 개선요망으로 판정한다.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2]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1.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분류번호)
대상자 검 사 방 법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문진과 진찰 및 상담
-1 (AA154)×52.1%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과거병력,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몸무게, 비만도, 허리둘레











비만도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로 보고한다.
허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대상자 측면(mid-axillary plane)의 마지막 늑골 하단과 장골능선 상단의 중간지점에서 측정한다.
- 다만, 몸무게 및 허리둘레 측정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만도 측정을 위해 본인이 직접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혈압측정





혈압은 수검자가 최소한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혈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측정결과 수축기압 120mmHg 이상 또는 이완기압 80mmHg 이상인 경우에는 2분 이상의 간격을 둔 후 재측정을 실시한다.
시력, 청력 측정





시력은 의료기기로 등록된 시력표(영상시력측정기 포함) 사용하여 측정하되 교정시력일 경우 교정 여부에 표기한다. 청력은 순음청력검사로 측정하되, 66 이상에서는 귓속말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장애인 안전편의관리 50,35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검진 안내 보조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면안내문 비치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
2.6. <생 략>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4]
일반건강검진 및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 판정기준
판 정 구 분 판 정 기 준
정상A 일반건강검진 및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 건강이 양호한 자
정상B(경계) 일반건강검진 및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습관, 환경개선 등 자가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
일반 질환의심 일반건강검진 및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추적검사나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자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이 의심되어 진료와 검사 등이 필요한 자
유질환자 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으로 판정받고,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자
구강 양호 · 치과병력, 구강건강습관 문제 등 이상 소견이 없고, 수복치아, 치료가 필요한 우식 치아가 없는 경우
주의 · 구강검사결과 수복치아가 있거나 기타 이상소견에서 구강악습관 등 주의가 필요한 소견이 있는 경우
· 치면세균막검사(40) 결과 보통으로 판정받은 경우
· 문진 평가 결과 각 항목에 1개 이상의 이상 소견을 보여, ‘생활습관 위험도주의혹은 위험으로 표시된 경우
질환의심 · 우식 의심치아가 있거나 치은염이나 치석이 경증으로 존재하는 경우
· 치면세균막검사(40) 결과 개선요망으로 판정받은 경우
치료필요 · 명확한 우식치아가 있어서 당장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치주질환(잇몸병)에서 치석이 중증 이상 있거나 치주낭이 존재하는 경우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4의 별첨]
검사항목별 판정기준
목표질환 검사항목 단위 검사 결과
정상A 정상B(경계) 질환의심
폐결핵 및 기타흉부질환 흉부방사선촬영 - 정 상 비활동성 폐결핵 정상 및 비활동성 폐결핵 이외의 자
(사진불량, 미촬영 등은 제외)
고혈압 혈압
- 수축기

- 이완기
mmHg
120 미만
이며
80 미만

120-139
또는
80- 89

140 이상
또는
90 이상
비 만 , 몸무게 BMI
(kg/m2)
18.5-24.9 25-29.9
18.5미만
30이상
허리둘레 cm 90 미만
85 미만
  90 이상
85 이상
빈 혈 혈색소
-

-

g/dL

13.0-16.5

12.0-15.5

12.0-12.9

10.0-11.9

12.0 미만

10.0 미만
당뇨병 공복 혈당 /dL 100 미만 100-125 126 이상
이상지질혈증 총콜레스테롤 /dL 200 미만 200-239 240 이상
HDL콜레스테롤 /dL 60 이상 40-59 40 미만
중성지방
(트리글리세라이드)
/dL 150 미만 150-199 200 이상
LDL콜레스테롤 /dL 130 미만 130-159 160 이상
간장질환 AST(SGOT) U/L 40 이하 41 - 50 51 이상
ALT(SGPT) U/L 35 이하 36 - 45 46 이상
γ-GTP
-
-
U/L


11 - 63
8 - 35

64 - 77
36 - 45

78 이상
46 이상
신장질환
요단백   음성(-) 약양성(±) 양성(+1) 이상
혈청크레아티닌 mg/dL 1.5 이하   1.5 초과
신사구체여과율
(e-GFR)
mL/min/1.73m2 60 이상   60 미만
목표질환 검사항목 단위 검사 결과
정상A 정상B(경계) 질환의심
골다공증 양방사선골밀도검사 측정값 T-score -1 이상 -1 -2.5 초과 -2.5 이하
양방사선말단골밀도측정 측정값 T-score -1 이상 -1 -2.5 초과 -2.5 이하
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 mg/ 120 초과 80 120 80 미만
초음파골밀도측정 측정값 T-score -1 이상 -1 -2.5 초과 -2.5 이하
노인신체 기능검사 하지기능 10초 이내 11-19 20초 이상
평형성(눈감은 상태) 15초 이상 6-14 5초 이내
평형성(눈 뜬 상태) 20초 이상 10-19 9초 이내
목표질환 검사항목 단위 검사 결과
우울증상이
없음
가벼운
우울증상
중간정도 우울증 의심 심한 우울증 의심
우울증 PHQ-9 점수 0~4 5~9 10~19 20~27
목표질환 검사항목 단위 검사 결과
특이소견 없음 인지기능 저하 의심
인지기능장애 KDSQ-C 점수 0~5 6~30
검사항목 단위 검사 결과
정상(통과) 질환의심(의뢰)
청력 귓속말 검사
(66세 이상)
개수 양쪽 귀 모두 각각 불러준 6개 숫자 중 3개 이상을 정확히 따라할 경우 청력을 정상으로 판정 한쪽 귀라도 6개 숫자 중 3개 미만을 맞출 경우 난청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밀검사를 의뢰
순음청력검사 dB 40dB 미만 40dB 이상
검사항목 검사 결과
양호 주의 질환의심 치료 필요
치아우식증 우식치아 없음 - - 있음
우식의심치아 없음 - 있음 -
수복치아 없음 있음 - -
상실치아 없음 - - 있음
치주질환 치은염증 없음 - 경증 중증
치석 없음 - 경증 중증
치면세균막검사 우수
(1점 미만)
보통
(1~3점 미만)
개선요망
(3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