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신규채용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4788(2023.9.25.)
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256(2023.10.18.)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교육공무원법」이 개정('22.10.18.) 및 시행('23.4.19.)됨에
따라, 교육부에서 교사 임용예정자의 '마약류(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여부' 검사가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요청해온 바,
마약류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건강
진단서 발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검사방법·결과(양성/음성)
등을 기록
붙임. 교사 임용예정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협조 요청. 끝.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관련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교사 임용예정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협조 요청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기존의 ‘마약류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병‧의원 등)’에 한정하여 협조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
□ 배경
◦ 마약·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교육공무원법」 개정(`22.10.18.)
※ 신규교사 임용 약 9,000명 예정(2024학년도 신규교사 선발인원 기준)
- 각 의료기관(병‧의원 등)에서 교사 임용예정자의 ‘마약‧대마‧향정신
성의약품 중독 여부’ 검진(검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필요
□ 관련 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22.10.18. 공포, ’23.4.19. 시행)
「교육공무원법」 결격사유 (제4호 신설)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 3. 생략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 협조 요청내용
◦ 임용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교사 임용예정자의 마약류(마약·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판별*을 위해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의 건강 진단서 등 발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2] 서식 참고
* 의료기관(의사)이 마약·대마또는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이
가능한 방법으로 검사하여 진단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검사방법·결과
(양성/음성) 등을 기록
- 또한, 건강검진센터 등에서는 국가건강검진 시, 수검자의 요청에
따라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검진(검사) 후 별지로
검사결과통보서 등 발급이 가능합니다.
붙임1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결과통보서(예시)
접수번호 |
검사결과통보서 | |||||||||||
구분 | 시험시행기관 | 접수번호 | 성명 | ||||||||
검사 시 | (한글)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전화 번호 |
(집) | |||||||||
(휴대폰) | |||||||||||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 | 기준범위 | ||||||||||
마약류(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 |||||||||||
년 월 일 | |||||||||||
검사자(담당의사): | (인) | ||||||||||
검사결과 | |||||||||||
의사소견 | |||||||||||
판정보류소견 | |||||||||||
위와같이판정하였음을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검사(검진)기관의 장 (인) | |||||||||||
용도 | 교사 임용 결격사유 확인용 |
※ 상기 검사결과통보서는 예시로, 기관마다 발급 여부와 양식이 달라질 수 있음
붙임2.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진단서(예시)
건강 진단서 병록번호 연번 주민등록번호 - |
원부대조필 인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연령 | |||||||
주소 | 전화번호 | |||||||||
병명 | ||||||||||
소견 | 위 사람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 위의 판단은 진단일 현재의 의학적 검사와 아래 표시한 검사 결과에 근거한 것임 |
|||||||||
비고 | ||||||||||
용도 | 교사 임용 결격사유 확인용 | 진단일 | . . . | |||||||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 |
발 행 일 :
의 료 기 관 :
주소 및 명칭 :
전화 및 FAX :
면 허 번 호 : 제 호 의사성명 (인)
※ 상기 진단서는 예시로, 의료기관에 따라 양식이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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