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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현황 정기신고 안내

2025. 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현황 정기신고 안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병동 운영현황 정기신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신고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25. 2. 15.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나. 신고기간: ’25. 2. 16. ~ 2. 20. (병동 운영기간 ’25. 1. 16. ~ ’25. 2. 15.) 다. 신고내용:①일별 환자 수 및 제공인력 현황(구비서류: 일일근무표)②보호자 상주 현황③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④재활병동 환자 운영 현황  라. 신고방법: 「요양기관 정보마당」→ 간호간병 → 사업신고 → 정기신고   ※ 신규 개시기관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 등 1:1 유선 안내 예정  마. 유의사항  ○ 병동 당 간병지원인력 1명 이..

간호간병 2025.02.12

2025-2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2025.2.11

1.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으로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재가급여의 통합적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 이용과 장기요양기관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및 이용자에게 적용할 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별 월 한도액의 일정부분을 가산한 만큼의 급여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함(제13조제7항제3호)나. 안 제13조제7항제3호의 월 한도액 추가산정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도록 함( 제13조제10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7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으로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재가급여의 통합적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 이용과 장기요..

노인장기요양 2025.02.12

2025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2025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아뎀파스정0.5,1,1.5,2,2.5밀리그램(리오시구앗)바이엘코리아(유)폐동맥고혈압만성 혈전색전성 폐고혈압(1. 폐동맥고혈압)급여의 적정성이 있음빔젤릭스오토인젝터주(비메키주맙)한국유씨비제약㈜판상 건선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엡글리스오토인젝터주(레브리키주맙,유전자재조합)한국릴리(유)아토피 피부염평가금액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트로델비주(사시투주맙고비테칸)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삼중음성유방암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심사평가원은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에..

[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5.2.6.시행 등)_겨울철 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 수가 종료 등

[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5.2.6.시행 등)_겨울철 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 수가 종료 등※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1호('24.11.28.) '「건강보험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0호('24.12.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74호('25.1.20.) "겨울철〮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1.22.~'25.2.5.) 수가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

수가관련 2025.02.11

긴급도입 결핵치료제(스트렙토마이신, 액상 이소니아지드) 사용범위 확대 안내

긴급도입 결핵치료제(스트렙토마이신, 액상 이소니아지드) 사용범위 확대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574(2025.2.5.) 2. 질병관리청에서는 결핵치료제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국내 생산중단(부재)한 스트렙토마이신, 액상 이소니아지드를 긴급도입하여 공급중입니다. 3.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및 폐기량 최소화를 위해 긴급도입 의약품의 사용범위를 확대*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바라며, 치료제 사용기관은 의약품 사용 및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요 규제기관의 허가사항 및 자문의견을 고려하여 사용범위 확대 인정('25.2.4.) 가. 대상의약품 품목명(제조사)성분명변경 전변경 후StreptomycinInjection 1g_TBC(TaiwanBiotech C..

질병관리 2025.02.11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 ▶○ 예방접종 받기 - 해당 대상자는 접종 시기에 맞춰 접종하기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용변 후 등○ 기침 예절 실천하기 ①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②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③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④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 받기 ============[붙임1]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개요정 의▫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

의학상식 2025.02.07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해제 안내20250207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해제 안내1. 관련 근거: 가.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252(2025.2.6.)나.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제2024-193(2024.6.24.) 2. 위 호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에서 지난해 6월 24일 발령한 2024년 마이크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를 2025.2.7.(금) 0시에 해제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제 시점: 2025.2.7.(금) 0시○ 해제 사유: 급성호흡기감염증(ARI)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 수가 최근 4주 연속 유행기준(250명) 미만으로 감소* 최근 4주: (52주) 309명 → ('25.1주) 229명 → (2주) 202명 → (3주) 129명 → (4주) 11..

질병관리 2025.02.0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2025.2.7

1. 관련 근거: 총리령 제2011호(2025.2.6.)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공포('25.2.6. 공포, '25.2.7. 시행)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자가 처방 금지 마약류 지정(제35조)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처방해서는 안 되는 마약류를 동법 시행령 [별표 6] 제68번란에 따른 프로포폴(Propofol)로 정함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문개정이유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5. 2. 7.] [총리령 제2011호, ..

보건복지부 2025.02.06

2024년 3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 거짓·부당청구 사례

2024년 3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 거짓·부당청구 사례(2024년도 2분기조사분 기준) 입니다. 2024.10월 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 조사3부 효율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현지조사결과의 피드백기능강화를 위해의료급여 현지조사의 거짓 · 부당청구 사례를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의료급여 사례관리 등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당청구 개연성이높은 의료급여기관이 인지된 경우, 현지조사 의뢰하여 주시기 바라며신고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짓청구 사례 □ 거짓청구 개념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으나 진료행위가존재한 것처럼가장하여 진료비 등을 청구하는 행위를 거짓청구라 하며,이러한 거짓청구도 부당청구에 포함됩..

현지조사 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