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현황 정기신고 안내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병동 운영현황 정기신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신고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25. 2. 15.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나. 신고기간: ’25. 2. 16. ~ 2. 20. (병동 운영기간 ’25. 1. 16. ~ ’25. 2. 15.)
다. 신고내용:
①일별 환자 수 및 제공인력 현황(구비서류: 일일근무표)
②보호자 상주 현황
③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
④재활병동 환자 운영 현황
라. 신고방법: 「요양기관 정보마당」→ 간호간병 → 사업신고 → 정기신고
※ 신규 개시기관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 등 1:1 유선 안내 예정
마. 유의사항
○ 병동 당 간병지원인력 1명 이상 배치 준수
※ 의료법 시행규칙 제1의4제3항, 시행규칙 별표 1의2
○ 병동 수, 제공인력, 근무형태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
완료 후 정기신고 실시
※ 통합병동 제공인력 전산등록 시 면허종류, 면허번호 반드시 입력
ex) 재활지원인력: 면허종류 … 요양보호사, 면허번호 … 2024-1234567
※ 계약직의 경우 1년 이상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제공인력으로 산정 가능
○ 요양기관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심사평가원)’ 신고 의무 준수 ※ 미신고한 경우 야간전담간호사 가산 산정 불가, 성과평가 인센티브 평가 반영 ○ 통합재활병동 운영현황 조회 화면 신설 (지정기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확인 가능) - 요양기관정보마당 → 간호간병 → 신고 및 현황 조회 → 재활병동 운영현황 조회 □ 지역본부 보험급여부 보험급여4팀 ○ 서울강원 : 02-2126-8943/ fax.02-3275-8131 ○ 부산울산경남 : 051-801-0566/ fax.051-801-4210 ○ 대구경북 : 053-650-8932,3/ fax.053-620-8012 ○ 광주전라제주 : 062-250-0353/ fax.062-260-9029 ○ 대전세종충청 : 044-251-7613/ fax.044-589-2312 ○ 인천경기 : 031-230-7835/ fax.031-229-0426 ○ 보건의료자원실 간호간병운영4팀 : 033-736-4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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