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2025-2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2025.2.11

야국화 2025. 2. 12. 08:39

1.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으로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재가급여의 통합적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 이용과 장기요양기관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및 이용자에게 적용할 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별 월 한도액의 일정부분을 가산한 만큼의 급여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함(13조제7항제3)

. 안 제13조제7항제3호의 월 한도액 추가산정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도록 함( 13조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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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으로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재가급여의 통합적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 이용과 장기요양기관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통합재가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이용자에게 적용할 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을 정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95, 2024.

 12.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조제7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

하는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1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

추가 산정된 부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7항제3호의 월 한도액 추가산정 및 지급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5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부칙 제3조 중

38조의234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3조의 개정 규정은 2025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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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3(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
① ∼ ⑥ (생 략)
13(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
① ∼ ⑥ (현행과 같음)
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각 호에 따라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 다만,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
ㆍ사망
, 주ㆍ야간보호기관
의 폐업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
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내
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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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을 이용하는 경우
: 등급별
월 한도액의
10%범위 내
에서 추가 산정
. , 추가
산정된 부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수급자가 부담
하지 아니한다
.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7항제3호의 월 한도액
추가산정 및 지급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295
호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부칙

3(주ㆍ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지원금
적용례
) 38조의2 따른
지원금은
20271231
일까지 주ㆍ야간보호기관
에서 특장차량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3(주ㆍ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지원금
적용례
) 34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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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_전문.hwpx
0.24MB
[붙임1]+「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_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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