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으로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재가급여의 통합적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 이용과 장기요양기관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및 이용자에게 적용할 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별 월 한도액의 일정부분을 가산한 만큼의 급여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함(제13조제7항제3호)
나. 안 제13조제7항제3호의 월 한도액 추가산정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도록 함( 제13조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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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으로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재가급여의 통합적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 이용과 장기요양기관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통합재가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이용자에게 적용할 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을 정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95호, 2024.
12.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7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
하는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1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단,
추가 산정된 부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⑩ 제7항제3호의 월 한도액 추가산정 및 지급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5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부칙 제3조 중
“제38조의2에”를 “제34조의2에”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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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① ∼ ⑥ (생 략) |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① ∼ ⑥ (현행과 같음) |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각 호에 따라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 ㆍ사망, 주ㆍ야간보호기관 의 폐업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 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내 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
⑦ ------------------------- ----------------------------- ----------------------------- -----. ---------------------- ------------------------------ ------------------------------ ------------------------------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을 이용하는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10%범위 내 에서 추가 산정. 단, 추가 산정된 부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수급자가 부담 하지 아니한다. |
⑧ㆍ⑨ (생 략) | ⑧ㆍ⑨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⑩ 제7항제3호의 월 한도액 추가산정 및 지급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295호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부칙 |
|
제3조(주ㆍ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지원금 적용례) 제38조의2에 따른 지원금은 2027년 12월 31 일까지 주ㆍ야간보호기관 에서 특장차량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제3조(주ㆍ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지원금 적용례) 제34조의2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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