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 34

긴급도입 결핵치료제(스트렙토마이신, 액상 이소니아지드) 사용범위 확대 안내

긴급도입 결핵치료제(스트렙토마이신, 액상 이소니아지드) 사용범위 확대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574(2025.2.5.) 2. 질병관리청에서는 결핵치료제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국내 생산중단(부재)한 스트렙토마이신, 액상 이소니아지드를 긴급도입하여 공급중입니다. 3.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및 폐기량 최소화를 위해 긴급도입 의약품의 사용범위를 확대*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바라며, 치료제 사용기관은 의약품 사용 및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요 규제기관의 허가사항 및 자문의견을 고려하여 사용범위 확대 인정('25.2.4.) 가. 대상의약품 품목명(제조사)성분명변경 전변경 후StreptomycinInjection 1g_TBC(TaiwanBiotech C..

질병관리 2025.02.11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 ▶○ 예방접종 받기 - 해당 대상자는 접종 시기에 맞춰 접종하기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용변 후 등○ 기침 예절 실천하기 ①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②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③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④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 받기 ============[붙임1]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개요정 의▫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

의학상식 2025.02.07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해제 안내20250207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해제 안내1. 관련 근거: 가.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252(2025.2.6.)나.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제2024-193(2024.6.24.) 2. 위 호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에서 지난해 6월 24일 발령한 2024년 마이크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를 2025.2.7.(금) 0시에 해제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제 시점: 2025.2.7.(금) 0시○ 해제 사유: 급성호흡기감염증(ARI)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 수가 최근 4주 연속 유행기준(250명) 미만으로 감소* 최근 4주: (52주) 309명 → ('25.1주) 229명 → (2주) 202명 → (3주) 129명 → (4주) 11..

질병관리 2025.02.0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2025.2.7

1. 관련 근거: 총리령 제2011호(2025.2.6.)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공포('25.2.6. 공포, '25.2.7. 시행)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자가 처방 금지 마약류 지정(제35조)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처방해서는 안 되는 마약류를 동법 시행령 [별표 6] 제68번란에 따른 프로포폴(Propofol)로 정함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문개정이유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5. 2. 7.] [총리령 제2011호, ..

보건복지부 2025.02.06

2024년 3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 거짓·부당청구 사례

2024년 3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 거짓·부당청구 사례(2024년도 2분기조사분 기준) 입니다. 2024.10월 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 조사3부 효율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현지조사결과의 피드백기능강화를 위해의료급여 현지조사의 거짓 · 부당청구 사례를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의료급여 사례관리 등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당청구 개연성이높은 의료급여기관이 인지된 경우, 현지조사 의뢰하여 주시기 바라며신고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짓청구 사례 □ 거짓청구 개념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으나 진료행위가존재한 것처럼가장하여 진료비 등을 청구하는 행위를 거짓청구라 하며,이러한 거짓청구도 부당청구에 포함됩..

현지조사 2025.02.06

2025-26호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20250204

*(주요 개정 내용)   - 임신 중 당뇨병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원  - 당뇨병 명칭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맞추어 개정 등 *(시행일) 2025.2.4.(화)=====================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6호「의료급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32호, 2024.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2월 4일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1형”을 “1형”으로 하며, 나목 중 “제2형”을 “2형”으로 한다.별표 1의 당뇨병소모성재료의 대상자란의 제1호 각 목 ..

의료급여 2025.02.05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 개선 안내 2025.2.4

최근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 개선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심사진행과정(결과통보서) 조회' 메뉴 상세 화면 상단에‘목록' 버튼 추가  ㅇ 적용일자: 2025.1.16.(목) 2. 메인 화면,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내 최대 탭 개수 확대  ㅇ 내용: 사용자가 열 수 있는 최대 탭 개수 (기존) 5개 → (개선) 10개  ㅇ 적용일자: 2025.1.16.(목) 3. 로그인 연장 기능 제공  ㅇ 내용    - (기존) 페이지 로드 후, 60분 동안 반응이 없는 경우 별도 알림 없이 자동 로그아웃    - (개선) 자동 로그아웃 5분 전 사용자에게 로그인 연장 여부 확인 팝업 제공  ㅇ 적용일자: 202..

2025-24호「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일부개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4-6호, 2024.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고시안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가목 중 “390천원”을“400천원”으로,같은 호 나목 중“6,170천원”을“6,370천원”으로 한다.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적용기간 : 2025년도 7월분부터 2026년도 6월분까지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

보건복지부 2025.02.04

2025-12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 주요 개정사항   - (사전심사 대상)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및      심장재동기화치료(CRT) 사후심사 전환===========================================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2호「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81호, 2024.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2025년 1월 24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5.2.1.시행 등)_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등 안내(전체판 포함)수가개발부2025.1.31

[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5.2.1.시행 등)_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등 안내(전체판 포함)※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판은 '25.2.1. 기준으로 비상진료대책 중 설 당일 적용 수가(IE020, 94020. ZE020)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2025-6호('25.1.1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2025-8호('25.1.15.)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2025-10호('25.1.2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라. 보건복지부 고시202..

수가관련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