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상식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야국화 2025. 2. 7. 10:38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

예방접종 받기

- 해당 대상자는 접종 시기에 맞춰 접종하기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식사 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용변 후 등

기침 예절 실천하기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 입 만지지 않기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 받기

============

[붙임1]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개요

정 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
질병
분류
법정감염병(4)
질병코드: J02.8 & B96.0, J03.80& B96.0,
J03.81& B96.0, J15.7, J20.0, J21.88 & B96.0
병원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
전파
경로
비말 전파
잠복기 2~3(범위 14)
신고
범위
환자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검체(뇌척수액, 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비인두
 흡인물
, 가래)에서 M. pneumoniae 분리 동정

검체(뇌척수액, 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비인두
  흡인물
, 가래)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임상적
특징
연중 발생하지만 주로 늦가을초봄에 유행
국내에서는 3-4년을 주기로 유행
학령기 아동 및 젊은 성인층의 폐렴 주요 원인
(, 5세미만 영유아에서 지역사회폐렴의 주요원인은 아님)
발열, 기침, 인후통, 두통, 피로감 등의 경미한 임상증상
을 시작으로 인후염
(pharyngitis) 등과 같은 상기도 감염증
, 기관지염 등을 유발하며 일부의 경우 중증의 비정형 폐렴
으로 발전

- 감염 초기 발열, 두통, 콧물, 인후통이 나타나고 이어서
기침이
2주 이상 지속

- 보통 증상이 3~4주간 지속되다가 회복
5세미만 영유아에서 재채기, 콧물, 인후통, 유루안(watery
eyes),
천명음(Wheezing sound), 구토, 설사 등 학령기 아동
및 성인과 다른 증상을 호소할 수 있음
전염
기간
증상 발현 28일 전부터 증상 발생 후 20일 이내
(일부 문헌은 14주까지)
치료 항생제 치료 : 마크로라이드계(macrolides), 테트라사이
클린계
(tetracyclines) 및 퀴놀론계(quinolone) 항생제 투약.
, 테트라사이클린계 및 퀴놀론계 항생제는 각각 만 12
미만
,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사용에 연령 제한이 있음
관리 <환자 관리>
표준주의, 비말주의 준수
급성기 증상이 있는 동안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

<접촉자 관리>
감염증상 발생 여부 관찰
예방 올바른 손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 기저귀 교체 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실시

기침 예절 준수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씻지 않은 손으로 눈, , 입 만지지 않기

[붙임2]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Q&A

1.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무엇인가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에 의해 감염되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 으로 전체 폐렴의
10~30%를 차지 할 정도로
흔한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
주로, 학령기 아동 및 젊은 성인에서 폐렴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2.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주 증상은 발열과 심하고 오래가는 기침입니다.
초기에는 두통, 발열, 콧물, 인후통 등을 호소하다가 목이 쉬고 기침을
하게 됩니다
.
기침은 발병 2주 동안 악화되다가 발병 3~4주가 지나면 증상이 사라
집니다
. 그러나 증상이 악화되어 폐렴, 폐농양,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등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호흡기 증상 이외에는 구토, 복통,
피부발진 등이 잘 동반되고, 뇌수막염, 뇌염, 심근염, 관절염, 간염,
용혈성 빈혈 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환자가 기침, 재채기 등을 할 때 비말(호흡기 분비물)로 전파됩니다.
주로 같이 동거하는 가족,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학교, 어린이집
, 기숙사, 군부대 등 집단시설일 경우 전파가능성이 높습니다.

4.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예방 방법은 무엇인가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백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손씻기
의 생활화
, 기침예절 실천 준수, 실내에서 자주 환기, 호흡기 증상
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및 진료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여
타인에게 전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치료방법은 무엇인가요?

적절한 항생제 치료 또는 임상경과에 따라 스테로이드 병용 치료
를 하는 것이고
일부 폐렴 등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시일
이 걸리더라도 대부분 자연회복됩니다
.

 

[붙임3]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Q&A

1.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발령이란

무엇인가요?

최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주간 입원환자 수가
유행기준인
250명 이상 발생하여 지역사회 내 유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24624() 0시부터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게 되었습니다
.
유행주의보는 대국민의료기관관계부처 등에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드리고
, 임상 현장에서 적극적
으로 진단검사를 시행하여 조기 진단 및 치료를 권고하기
위한 체계입니다
.

2.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기준은 국내 표본감시
주간 입원환자 동향에서 일정 수준 이상 입원환자 발생 시
전문가 논의를 거쳐 유행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 현재
유행기준 수는
250명입니다. 주간 입원환자 수가 4주 연속
유행기준 미만일 때 별도 심의 없이 자동 해제됩니다
.

3.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를 발령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18세 이하 소아를 대상으로 항원검사 처방 시에 요양급여가
인정됩니다
.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시행(‘24.6.1.)
통해 질병관리청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항원검사 요양급여를 인정하도록 급여기준을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

 

4.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진단을 위한 항원검사

요양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항원검사 요양급여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2
(‘24.5.31.) 세부인정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사회
획득폐렴이 의심되는 환자로 담당 의사가 항생제 선택에
항원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2)는 항상 인정
됩니다
. 아울러, 유행주의보 발령 시에는 18세 이하 소아를
대상으로 항원검사 요양급여 대상이 추가로 포함되는 것
입니다
.

5.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발령 시기

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집단시설 내 전파 예방을 위해 환경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라
며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붙임4]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584 일반면역검사의 누584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고시는 20246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2, 2024.5.30.)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584
일반
면역

검사
584
폐렴
마이코
플라
즈마
항원
검사의
급여
기준
1. 584마 일반면역검사-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
검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지역사회획득폐렴이 의심되는 환자로,
아래 1)~3) 중 하나에 해당하여 담당 의사가
항생제 선
택에 동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 PSI3 또는 CURB-652
2) 아래 RISC )~) 3항목 대한 합산점수가 3
이상인 경우

) Oxygen saturation(산소포화도) 90% : 3
) Chest indrawing(흉곽함몰) : 2
) Refusal to feed(식이량 감소) : 1
3) 질병관리청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18세 이하 소아


. 지역사회획득폐렴이 임상적으로 진단되어 외래
에서 치료하는 환자로 일차 경험적 항생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2. 동 검사와 680가 핵산증폭-다종그룹1-(04)
폐렴원인균 또는 누680나 핵산증폭-다종그룹2-(04)
폐렴 원인균검사는 동일목적의 검사이므로 같은
동시 시행할 경우 중복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동 검사결과가 음성 이었으나 세균성 폐렴이
의심되어 추가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인정함.

 

[2.6.+보도참고자료]+마이코플라스마+폐렴균+감염증+유행주의보+해제.hwp
3.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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