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 ▶
○ 예방접종 받기
- 해당 대상자는 접종 시기에 맞춰 접종하기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용변 후 등
○ 기침 예절 실천하기
①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②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③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④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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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개요
정 의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 |
질병 분류 |
▫법정감염병(제4급) ▫질병코드: J02.8 & B96.0, J03.80& B96.0, J03.81& B96.0, J15.7, J20.0, J21.88 & B96.0 |
병원체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 |
전파 경로 |
▫비말 전파 |
잠복기 | ▫2~3주(범위 1∼4주) |
신고 범위 |
▫환자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
▫검체(뇌척수액, 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비인두 흡인물, 가래)에서 M. pneumoniae 분리 동정 ▫검체(뇌척수액, 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비인두 흡인물, 가래)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임상적 특징 |
▫연중 발생하지만 주로 늦가을∼초봄에 유행 ▫국내에서는 3-4년을 주기로 유행 ▫학령기 아동 및 젊은 성인층의 폐렴 주요 원인 (단, 5세미만 영유아에서 지역사회폐렴의 주요원인은 아님) ▫발열, 기침, 인후통, 두통, 피로감 등의 경미한 임상증상 을 시작으로 인후염(pharyngitis) 등과 같은 상기도 감염증 , 기관지염 등을 유발하며 일부의 경우 중증의 비정형 폐렴 으로 발전 - 감염 초기 발열, 두통, 콧물, 인후통이 나타나고 이어서 기침이 2주 이상 지속 - 보통 증상이 3~4주간 지속되다가 회복 ▫5세미만 영유아에서 재채기, 콧물, 인후통, 유루안(watery eyes), 천명음(Wheezing sound), 구토, 설사 등 학령기 아동 및 성인과 다른 증상을 호소할 수 있음 |
전염 기간 |
▫증상 발현 2∼8일 전부터 증상 발생 후 20일 이내 (일부 문헌은 14주까지) |
치료 | ▫항생제 치료 : 마크로라이드계(macrolides), 테트라사이 클린계(tetracyclines) 및 퀴놀론계(quinolone) 항생제 투약. 단, 테트라사이클린계 및 퀴놀론계 항생제는 각각 만 12세 미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사용에 연령 제한이 있음 |
관리 | <환자 관리> ▫표준주의, 비말주의 준수 ▫급성기 증상이 있는 동안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 <접촉자 관리> ▫감염증상 발생 여부 관찰 |
예방 | ▫올바른 손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실시 ▫기침 예절 준수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붙임2]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Q&A
1.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무엇인가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에 의해 감염되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 으로 전체 폐렴의 10~30%를 차지 할 정도로 흔한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주로, 학령기 아동 및 젊은 성인에서 폐렴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2.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주 증상은 발열과 심하고 오래가는 기침입니다. 초기에는 두통, 발열, 콧물, 인후통 등을 호소하다가 목이 쉬고 기침을 하게 됩니다. 기침은 발병 2주 동안 악화되다가 발병 3~4주가 지나면 증상이 사라 집니다. 그러나 증상이 악화되어 폐렴, 폐농양,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등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호흡기 증상 이외에는 구토, 복통, 피부발진 등이 잘 동반되고, 뇌수막염, 뇌염, 심근염, 관절염, 간염, 용혈성 빈혈 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환자가 기침, 재채기 등을 할 때 비말(호흡기 분비물)로 전파됩니다. 주로 같이 동거하는 가족,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학교, 어린이집 , 기숙사, 군부대 등 집단시설일 경우 전파가능성이 높습니다. |
4.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예방 방법은 무엇인가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백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손씻기 의 생활화, 기침예절 실천 준수, 실내에서 자주 환기, 호흡기 증상 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및 진료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여 타인에게 전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5.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치료방법은 무엇인가요?
적절한 항생제 치료 또는 임상경과에 따라 스테로이드 병용 치료 를 하는 것이고 일부 폐렴 등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시일 이 걸리더라도 대부분 자연회복됩니다. |
[붙임3]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Q&A
1.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발령이란
무엇인가요?
최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주간 입원환자 수가 유행기준인 250명 이상 발생하여 지역사회 내 유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24년 6월 24일(월) 0시부터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게 되었습니다. 유행주의보는 대국민의료기관관계부처 등에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드리고, 임상 현장에서 적극적 으로 진단검사를 시행하여 조기 진단 및 치료를 권고하기 위한 체계입니다. |
2.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기준은 국내 표본감시 주간 입원환자 동향에서 일정 수준 이상 입원환자 발생 시 전문가 논의를 거쳐 유행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현재 유행기준 수는 250명입니다. 주간 입원환자 수가 4주 연속 유행기준 미만일 때 별도 심의 없이 자동 해제됩니다. |
3.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를 발령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18세 이하 소아를 대상으로 항원검사 처방 시에 요양급여가 인정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시행(‘24.6.1.)을 통해 질병관리청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항원검사 요양급여를 인정하도록 급여기준을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
4.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진단을 위한 항원검사
요양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항원검사 요양급여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2호 (‘24.5.31.) 세부인정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사회 획득폐렴이 의심되는 환자로 담당 의사가 항생제 선택에 항원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2)는 항상 인정 됩니다. 아울러, 유행주의보 발령 시에는 18세 이하 소아를 대상으로 항원검사 요양급여 대상이 추가로 포함되는 것 입니다. |
5.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발령 시기
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집단시설 내 전파 예방을 위해 환경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라 며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붙임4]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584 일반면역검사의 누584마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고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2호, 2024.5.30.)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누584 일반 면역 검사 |
누584마 폐렴 마이코 플라 즈마 항원 검사의 급여 기준 |
1. 누584마 일반면역검사-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지역사회획득폐렴이 의심되는 환자로, 아래 1)~3) 중 하나에 해당하여 담당 의사가 항생제 선택에 동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 PSI≥3 또는 CURB-65≥2 2) 아래 RISC 가)~다) 3항목 대한 합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가) Oxygen saturation(산소포화도) ≤ 90% : 3점 나) Chest indrawing(흉곽함몰) : 2점 다) Refusal to feed(식이량 감소) : 1점 3) 질병관리청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18세 이하 소아 나. 지역사회획득폐렴이 임상적으로 진단되어 외래 에서 치료하는 환자로 일차 경험적 항생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2. 동 검사와 ‘누680가 핵산증폭-다종그룹1-(04) 폐렴원인균 또는 누680나 핵산증폭-다종그룹2-(04) 폐렴 원인균검사’는 동일목적의 검사이므로 같은 날 동시 시행할 경우 중복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동 검사결과가 음성 이었으나 세균성 폐렴이 의심되어 추가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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