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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자료 게시 안내2025.2.28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관한 자료를 게시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급여 보고자료 추출프로그램 업데이트 안내문  붙임 2.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항목별 진료과목 및 명칭 가이드  붙임 3. 고시 [별표 2] '희귀질환 등'의 상병  붙임 4. 선택비급여 관련 참조파일(한방생약제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붙임 5. 선택비급여 관련 영역별 설명 및 질의응답  붙임 6. 보고자료 추출프로그램 개발 가이드  붙임 7. 비급여 보고제도 다빈도 질의응답  붙임 8. 보고항목 선정 지원 프로그램 → 3월 중 업데이트 예정    *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기간은 2025. 4. 14.(월) ~ 6. 13.(금)입니다.=================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점검 2025.2.28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90차 회의 개최-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점검 -[1]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연장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에서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과부하를 경감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을 유지 위해 지난해부터 15개 시도의 지역응급의료센터 23개소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여 운영.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실적 평가 결과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25% 증가,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분담률이 약 11.5% 증가, 중증응급환자 진료라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보완하는것으로 나타났다.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의 성과와 비상진료체계 장기화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종료 시까지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  3개..

보건복지부 2025.02.28

[약제] 고시 제2025-37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빈다맥스캡슐

[219] Tafamidis경구제(품명:빈다맥스캡슐61밀리그램)  ☎033-739-138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7호「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4호(2025. 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5년 2월 28일보건복지부장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Ⅱ. 약제 “[219] Tafamidis 경구제(품명: 빈다맥스캡슐61밀리그램)”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부 칙이 고시는 2025년..

진료비 심사 시 필요한 참고자료 정비 결과 안내

진료비 심사 시 필요한 참고자료 정비 결과 안내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6 조 (자료의 제공) 에따라 요양급여비용의 ,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 수행을 위해 요양기관에 심사 참고자료 를 요청하고 있습니다.2. 우리원은 요양기관의 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 위해 여러 전문가 논의를 거쳐진료비 심사시 필요한 심사 참고자료 목록을 정비(참고자료 간소화: 430개  →  221개 하였습니다 ) .※ 심사참고자료 목록 확인 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     : (http://biz.hira.or.kr) > 공지사항3. 심사참고자료 정비 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회원들이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널리 활용 할 수 있도록 안내 등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