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해제 안내20250207

야국화 2025. 2. 7. 10:23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해제 안내

1. 관련 근거: 가.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252(2025.2.6.)
나.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제2024-193(2024.6.24.)
 
2. 위 호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에서 지난해 6월 24일 발령한

2024년 마이크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를 2025.2.7.

(금) 0시에 해제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유행주의보 해제 관련 안내>
○ 해제 시점: 2025.2.7.() 0
○ 해제 사유: 급성호흡기감염증(ARI)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 수가 최근 4주 연속

유행기준(250명) 미만으로 감소
* 최근 4주: (52주) 309명 → ('25.1주) 229명 → (2주) 202명

→ (3주) 129명 → (4주) 113명
○ 주요 내용: 질병관리청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18세 이하 소아를 대상으로 항원검사에 대한 요양급여

가 적용되던 것이, 해제 시점 부터는 세부인정사항에 따라 요양

급여 적용(붙임 2 보건복지부 고시 참고)
 
붙임 1. [2.6. 보도참고자료]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해제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2호

보건복지부 고시 2024-102호/시작일 : 2024.6.1
● 누584 일반면역검사
●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의 급여기준
1. 누584마 일반면역검사-폐렴 마이코플라즈마항원검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지역사회획득폐렴이 의심되는 환자로, 아래1)~3) 중 하나에

     해당하여 담당 의사가 항생제선택에 동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 PSI≥3 또는 CURB-65≥2
2) 아래 RISC 가)~다) 3항목 대한 합산점수가3점이상인 경우
가) Oxygen saturation(산소포화도) ≤ 90% : 3점나) Chest 

     indrawing(흉곽함몰) : 2점
다) Refusal to feed(식이량 감소) : 1점
3) 질병관리청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주의보발령 기간 동안

 18세 이하 소아
나. 지역사회획득폐렴이 임상적으로 진단되어외래에서 치료하는

 환자로 일차 경험적 항생제 치료에반응하지 않는 경우
2. 동 검사와 ‘누680가 핵산증폭-다종그룹1-(04) 폐렴원인균 또는

 누680나 핵산증폭-다종그룹2-(04)폐렴 원인균검사’는 동일목적

의 검사이므로 같은날동시 시행할 경우 중복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동 검사결과가 음성 이었으나 세균성 폐렴이의심되어 

추가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인정함

[2.6. 보도참고자료]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해제.pdf
1.27MB
정책 제2025-52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해제 안내.pdf
0.08MB
(제2024-10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pdf
0.3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