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 49

2025-26호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20250204

*(주요 개정 내용)   - 임신 중 당뇨병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원  - 당뇨병 명칭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맞추어 개정 등 *(시행일) 2025.2.4.(화)=====================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6호「의료급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32호, 2024.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2월 4일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1형”을 “1형”으로 하며, 나목 중 “제2형”을 “2형”으로 한다.별표 1의 당뇨병소모성재료의 대상자란의 제1호 각 목 ..

의료급여 2025.02.05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 개선 안내 2025.2.4

최근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 개선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심사진행과정(결과통보서) 조회' 메뉴 상세 화면 상단에‘목록' 버튼 추가  ㅇ 적용일자: 2025.1.16.(목) 2. 메인 화면,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내 최대 탭 개수 확대  ㅇ 내용: 사용자가 열 수 있는 최대 탭 개수 (기존) 5개 → (개선) 10개  ㅇ 적용일자: 2025.1.16.(목) 3. 로그인 연장 기능 제공  ㅇ 내용    - (기존) 페이지 로드 후, 60분 동안 반응이 없는 경우 별도 알림 없이 자동 로그아웃    - (개선) 자동 로그아웃 5분 전 사용자에게 로그인 연장 여부 확인 팝업 제공  ㅇ 적용일자: 202..

2025-24호「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일부개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4-6호, 2024.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고시안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가목 중 “390천원”을“400천원”으로,같은 호 나목 중“6,170천원”을“6,370천원”으로 한다.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적용기간 : 2025년도 7월분부터 2026년도 6월분까지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

보건복지부 2025.02.04

2025-12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 주요 개정사항   - (사전심사 대상)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및      심장재동기화치료(CRT) 사후심사 전환===========================================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2호「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81호, 2024.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2025년 1월 24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5.2.1.시행 등)_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등 안내(전체판 포함)수가개발부2025.1.31

[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5.2.1.시행 등)_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등 안내(전체판 포함)※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판은 '25.2.1. 기준으로 비상진료대책 중 설 당일 적용 수가(IE020, 94020. ZE020)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2025-6호('25.1.1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2025-8호('25.1.15.)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2025-10호('25.1.2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라. 보건복지부 고시202..

수가관련 2025.02.04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4.2.1. 기준)포괄수가운영부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4.2.1. 기준)/포괄수가운영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74호(2025.1.20.) “겨울철·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1.22.~’25.2.5.) 수가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26호(2025.1.23.) “겨울철·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1.22.~’25.2.5.) 수가 추가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 주요내용('24.2.1.기준) ○ (겨울철 설연휴 비상진료 한시 추가 확대 지원 )  - (비상)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IE007))(2024.12.23. ~ 2025.2.28.)  - (비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 환자Ⅱ    (IE009)..

2025-23호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재료 급여 적용 질의응답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재료 급여 적용」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호 관련, 2025.2.1. 시행)연번질 의답 변1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치과임플란트보철수복 시 급여 적용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시2025년 2월 1일 진료일 기준으로 급여 적용됩니다. (※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등록일 기준 아님)22025년 2월 1일 전에 치과임플란트대상자 등록 후 시술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도급여가 가능한가요?○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일과 상관없이2025년 2월 1일 이후에 보철수복(3단계)을 시행한다면, 지르코니아 크라운의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3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을 PFM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아닌 메탈, 금, PFG 크라운 등으로 하는 경우 급..

2025-2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내용   ○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 급여기준 확대   ○ 휴대용 산소 공급장치를 이용한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      급여기준 신설(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216호, 2023.11.16.)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필터형 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    급여기준 신설   ○ 내시경하 분말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술 급여기준 신설(신의료    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4-43호, 2024.3.7.)   ○ 치과임플란트 급여기준 확대   ○ 희소·필수 치료재료(TRACHEOSTOMY TUBE WITH      ADJUSTABLE FLANGE, LONG) 급여기준 신설 □ 시..

2025-2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025020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호, 2025.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31일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선별급여 나목의 ‘경피적 대동맥판삽입-필터형 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란의 하단에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에서의 경피적 뇌색전방어기구 거치술용 기구’란과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에서의 경피적 뇌색전방어..

수가관련 202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