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심평원, 심사 제출자료 간소화

야국화 2025. 2. 26. 08:28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를 받기 위해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자료는 기존 430개 항목에서 221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또한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심사 제출자료 요청 시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개선하여, 자료 제출로 인한 요양기관

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

 

심사 제출자료 간소화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심사평가원 요양

기관업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관 단체에도 안내할

계획이다.

*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공지사항

 

담당 부서 심사운영실 책임자 부 장 김남희 (033-739-4601)

심사운영부 담당자 팀 장 김현숙 (033-739-4604)

심사 제출자료 개선 사례(예시)

요청자료 축소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

기 존 필수 제출자료
입원 당시 임상기록지
영상자료
혈관조영촬영술 기록지
CT or MRI 판독결과지
시술기록지
(시술한 혈관개수나
재료대 개수에 상관없이
)
혈관조영촬영술 기록지
시술기록지

 

제출자료 명확화

[콘서타정 등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약제]

기 존 필수 제출자료
투약기록지 및 경과기록지
의사소견서
고시에 의한 ADHD 증상 중
  최소 6가지가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된 진료기록지,
  DSM-IV or ICD-10, 진단기록지
지속투여 시 6개월마다
   실시한
치료효과 기록지
18세 이상인 경우
   ADHD 소견서
<최초 투여시>
투약기록지
경과기록지
(성인) ADHD 진단
    및 약물 사용 소견서
,

     검사결과지

<지속 투여시>
경과기록지
(6개월마다 실시한
  치료효과 기록
)

*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20250225(배포즉시)_심평원, 심사 제출자료 간소화로 요양기관의 행정부담 완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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