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를 받기 위해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자료는 기존 430개 항목에서 221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또한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심사 제출자료 요청 시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개선하여, 자료 제출로 인한 요양기관
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
심사 제출자료 간소화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심사평가원 요양
기관업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관 단체에도 안내할
계획이다.
*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 공지사항
담당 부서 | 심사운영실 | 책임자 | 부 장 | 김남희 | (033-739-4601) |
심사운영부 | 담당자 | 팀 장 | 김현숙 | (033-739-4604) |
심사 제출자료 개선 사례(예시)
□ 요청자료 축소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
기 존 | 필수 제출자료 |
입원 당시 임상기록지 영상자료 혈관조영촬영술 기록지 CT or MRI 판독결과지 시술기록지 (시술한 혈관개수나 재료대 개수에 상관없이) |
혈관조영촬영술 기록지 시술기록지 |
□ 제출자료 명확화
[콘서타정 등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약제]
기 존 | 필수 제출자료 |
투약기록지 및 경과기록지 의사소견서 고시에 의한 ADHD 증상 중 최소 6가지가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된 진료기록지, DSM-IV or ICD-10, 진단기록지 지속투여 시 6개월마다 실시한 치료효과 기록지 18세 이상인 경우 ADHD 소견서 |
<최초 투여시> 투약기록지 경과기록지 (성인) ADHD 진단 및 약물 사용 소견서, 검사결과지 <지속 투여시> 경과기록지 (6개월마다 실시한 치료효과 기록) |
*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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