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야국화 2025. 2. 26. 12:33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7개 항목에 대해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함께

‘2025년 요양기관(·의원)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5

3월부터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

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의원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해 사전에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원에 통보하고,

·의원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행태를 개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의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계가 참여한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7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개원의협회 대한

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심사간호사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구성

 

2025년 자율점검 대상 항목 및 시행시기는 다음과 같다.

연번 대상 항목 시행시기
1 (약국)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상반기
2 생검용 FORCEP 사용 후
절제술용
FORCEP으로 청구
3 (치과) 동일악에 실시한 완전틀니 및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4 항생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5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적응증 불일치
하반기
6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착오청구
7 혈액투석수가에 포함된 드레싱을
단순처치로 청구

, 3월부터 약국의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300여 개소)’ 항목과

생검용 FORCEP 사용 후 절제술용 FORCEP으로 청구(180여 개소)’ 항목

대하여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의원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

포털 사이트(biz.hira.or.kr)로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이번 자율점검을 통하여 ·의원

스스로 부당 청구한 내역에 대하여 자율시정하고, 관련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

하게 숙지함으로써 건전한 청구문화 풍토조성하고, 착오 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항목

2. 자율점검제도 개요

담당 부서

건강보험
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정숙 (044-202-2770)
보험평가과 담당자 서기관 전진도 (044-202-2771)
공 동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책임자 부 장 전숙경 (033-739-5900)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
담당자 팀 장 문연미 (033-739-5906)

 

[붙임1] 2025년 요양기관(병·의원) 자율점검 실시 항목

[1] (약국)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기준)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에 내원한 수진자에게 실제

조제투약한 내역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자율점검) 동맥경화용제의 구입량과 청구량 간 불일치 사유가

실제 투약한 약제 용량보다 증량하여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사례 확인

 

[2] 생검용 FORCEP 사용 후 절제술용 FORCEP으로 청구

 

(기준)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에 내원한 수진자에게 실제 진료한 내역에 따라 청구하며, 치료재료대는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자율점검) 생검용 FORCEP을 사용한 후 절제술용 FORCEP으로 청구하는 사례 확인

 관련 치료재료대 정액비용 (’25.1.)
N0041002 절제술용FORCEP(생검포함) 45,670
N0041005 생검용FORCEPS 22,000

[3] (치과) 동일악에 실시한 완전 틀니 및 임플란트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기준) 급여 완전 틀니는 완전틀니 및 금속상 부분틀니의 인정기준 따라 청구하여야 하며, 급여 임플란트는 11 치과임플란트(1치당) 인정기준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자율점검) 동일악에 완전 틀니 및 임플란트가 요양급여비용으로 모두 청구된 경우로, 완전 무치악이 아님에도 완전 틀니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거나, 완전 무치악으로 임플란트가 비급여대상임에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사례 확인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의 인정기준
일부 (고시 2021-21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4.
바에 따른 65세 이상 틀니의 요양급여 대상 등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 적응증
(1) 완전틀니(레진상 , 금속상) :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생략)

 

11 치과임플란트(1치당) 인정기준일부 (고시 제2025-2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비급여대상
4. 바에 따른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의 요양급여 대상 등은 다음
과 같이 함
.

- 다 음 -
(생략)
4.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요양급여
하지 아니함
.(시술전체 비급여)

- 아 래 -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상악골(Maxilla)을 관통하여 관골(Zygoma)에 식립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4] 항생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기준)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에 내원한 수진자에게 실제

투약한 내역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자율점검) 항생제 주사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불일치 사유가

실제 투약한 약제 용량보다 증량하여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사례 확인

 

[5]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적응증 불일치

(기준) 하기도 증기흡입치료는 천식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급성악화기, 급성세기관지염의 호흡곤란 치료에 실시함을 원칙

으로 한다.

(자율점검) 급여기준에서 인정되는 적응증이 없음에도 실시

하거나, 인정되는 상병으로 업코딩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하는 사례 확인

 관련수가 (’25.1. 의원급)
M0045 하기도 증기흡입치료(1일당) 5,970
4-1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급여기준” (고시 제2017-152)
1. 4-1 하기도 증기흡입치료(Nebulizer Treatment of Lower Airway)
천식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급성악화기, 급성세기관지염의
호흡곤란치료
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생략)

 

[6]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착오청구

(기준)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의 비용은 소정 시술

료에 포함되므로 별도산정하지 아니한다.

(자율점검) 진료기록상 침윤마취로 확인되나 신경차단술로 착오청구한 사례 확인

 관련수가 (’25.1. 의원급)
LA271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음부신경 26,630

[7] 혈액투석수가에 포함된 드레싱을 단순처치로 청구

(기준) 단순처치는 수술창의 처치(경미한 염증 포함), 열상 및

좌상의 처치에 산정한다.

(자율점검) 혈액투석 비용에 포함된 동정맥루 또는 혈액투석

카테터삽입 부위의 간단한 dressing에 단순처치를 요양급여비용

으로 청구하는 사례 확인

 관련수가 (’25.1. 의원급)
M0011 단순처치(1일당) 7,110

 

[붙임2] 자율점검제도 개요

배경 및 목적

(의의) 자율점검제는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요양기관(·의원)

의 요양급여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 등에 따른 착오 청구에 대하여

사후적 현지조사에서 사전적으로 계도하고,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임

자율점검이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가능성을
인지하고 해당 요양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면
요양기관이 이를
자체 점검한 후 결과를 자율적으로 제출하고
요양급여비용 반납 시 행정처분 동일 항목 현지조사 면제 혜택
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목적) 자율점검제 운영으로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풍토를

조성하여 부당 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고, 요양기관(·의원)

대한 자율시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함

(대상)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요양기관(·의원)

법적 근거

행정조사기본법25(자율신고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70조 제1[별표5] 4. 감면처분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5)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0)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지침(보건복지부 2023.12.)

 추진 절차

대상기관선정
및 자율점검

내역통지
자율점검
후 결과
제출
부당
이득금
환수
청구행태
개선여부
모니터링
심사
평가원

요양기관
(·의원)

건강보험
공단

심사
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