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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70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전문평가위원회가 선별급여 지정 여부,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 본인부담률을 결정하고 있으나,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은 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재 선별급여 지정 여부,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 본인부담률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전문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지정 여부,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을 판단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및 적합성평가의 평가주기․항목․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함.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제11조제2항)이 입법예고(ʼ24.5.8.) 되었으며,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어 하위법령(고시) 개정이 필요함. 3. 개정방향 가.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

보건복지부 2024.12.26

2024-27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주요내용 - 기존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해 온 선별급여 지정 여부,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 본인부담률에 대하여, - 전문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지정 여부, 상대가치점수·상한   금액을 결정하고,적합성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및 평가주기,항목,방법을 결정하도록 개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개정         (시행 24.8.1) 관련 하위법령 개정 ■  시행일- 발령일(24.12.26)로부터 시행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1호 (2024..

수가관련 2024.12.26

전국 모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참여2024.12.24

전국 모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참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제6차 선정 결과 3개소 추가 참여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4일(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6차 참여기관으로 총 3개소(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가 선정되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모두 구조전환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ㆍ응급ㆍ희귀질환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한다는 의료계 의견과 30여 차례에 걸친 현장 의견 수렴을 반영하여 마련한것으로, 지난 10월 참여기관 모집에 착수하였다.  이번 6차 선정을 끝으로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에 참여하여중환자실, 응급병상 등을 제외한 일반병상 총 3,625개를..

보건복지부 2024.12.26

[행위]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5.1.1.)_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 등 안내(전체판 포함)수가개발부2024-12-24

[행위]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5.1.1.)_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등 안내(전체판 포함)/수가개발부/2024-12-24※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5.1.1.일자 고시 내용이 모두 반영된 전체판은 금일 업로드한 전체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 제외) ■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7호 ('24.12.17.)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8호 ('24.12.18.)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5. 1. 1.◎ 주요내용■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

수가관련 2024.12.26

2024-269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정정/2025.1.1

□ 정정내용  ○ 자-164 동맥간우회로조성술 O0175, O0176의 점수 중복 표기     수정(개정 전 점수 삭제)□ 시행일: 2025. 1. 1.□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69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8호, 2024.12.18.)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2024년 12월 24일보건복지부장관「건강보험 행위 급..

수가관련 2024.12.24

2024-267호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일부개정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일부개정1. 개정이유 혈액수가 인상 결정에 따른 혈액제제 상대가치점수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혈액제제 상대가치점수 변경사항 반영 -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혈액수가 인상 방안’ 안건 의결에 따라 혈액제제 상대가치점수의 인상 사항 반영  * 39개 혈액제제 대상 상대가치점수를 제제별로 22.13∼58.66점(2,070∼5,490원) 인상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혈액관리법 제11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67호「혈액관리법」제11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호,..

보건복지부 2024.12.24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11차 일괄 연장 안내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11차 일괄 연장 안내 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2581(2024.12.20.)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 11차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   합니다.    가. 주요 내용    - (대상자) 종료일이 '24.12.20. ~ '25.1.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                         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재등록          불가 상병인 신생아의 호흡곤란(특정기호 V142) 제외), 중증치매..

산정특례 2024.12.24

고시 2024-830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안내

고시 2024-830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안내 1. 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30(2024.12.23.) 2.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고시를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    개정사항 반영  ○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사업개시에 따라 진료수가 청구시 사용     하는 보험회사 명칭과 코드 신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  ○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서식 및 임종실 정액수가 신설  ○ '집중재활전원지원금'수가 신설에 따라 관련 특정내역 신설 붙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  ..

자동차보험 2024.12.24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5.1.1.)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및 종료 안내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5.1.1.)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및 종료 안내※ 고시 제2024-257호('24.12.17)("식대"), 고시 제2024-258호('24.12.18)(개두술 등), 시범사업(의·치과,한방) 관련 반영내역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험급여과-5504호('24.12.18.)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대비 비상진료 한시('24.12.23.~'25.2.28.)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 시행일자  - (비상)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IE007): '24.12.23~'25.2.28.  -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

수가관련 2024.12.23

인플루엔자유행주의보 발령/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지속 적용 협조요청

1. 보험약제과-4785호(2024.12.19.)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지속 적용 협조요청”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올해 50주차(12.8.~12.14.)에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유행기준(외래 1천명당 8.6명)을  상회(12.17.기준 의사환자 13.8명(잠정))하여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이 시행될 예정이니, 유행주의보 발령  즉시 항바이러스제 처방 및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선 요양기관에 안내 등 협조 관련 내용이 ‘붙임’과 같이  송부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요청 사항    - (적용 대상) 고위험군(소아·임신부·고령자·면역저하자 등)에                대한 임상증상 기반 항..

질병관리 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