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680, 누685 다종그룹 검사 관련 질의·응답
누680, 누685 다종그룹 검사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54호, 162호, 182호 (’18.9.1. 시행) 관련※ 관련 문의: 심사평가원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0859, 0835, 0836, 0842, 0844, 0847~0849, 0851, 0854, 0856~0858)연번질 의답 변1‘필수 분석물질’및‘비필수 분석물질’ 이란?○ ‘필수 분석물질’은 다종그룹 검사행위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주요 분석물질을의미하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해당 물질을 고시함○ ‘비필수 분석물질’은 ‘필수 분석물질’ 외의 분석물질을 의미하며, 해당 물질을 고시하지는 않으나 사용대상 및 목적은식약처 허가사항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함 ☞ 비필수 분석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