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전문평가위원회가 선별급여 지정 여부,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 본인부담률을 결정하고 있으나,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은 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재 선별급여 지정 여부,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 본인부담률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전문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지정 여부,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을 판단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및 적합성평가의 평가주기․항목․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함.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제11조제2항)이 입법예고(ʼ24.5.8.) 되었으며,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어 하위법령(고시) 개정이 필요함. 3. 개정방향 가.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