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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70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전문평가위원회가 선별급여 지정 여부,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 본인부담률을 결정하고 있으나,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은 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재 선별급여 지정 여부,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 본인부담률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전문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지정 여부,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을 판단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및 적합성평가의 평가주기․항목․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함.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제11조제2항)이 입법예고(ʼ24.5.8.) 되었으며,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어 하위법령(고시) 개정이 필요함. 3. 개정방향 가.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

보건복지부 2024.12.26

2024-27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주요내용 - 기존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해 온 선별급여 지정 여부,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 본인부담률에 대하여, - 전문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지정 여부, 상대가치점수·상한   금액을 결정하고,적합성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및 평가주기,항목,방법을 결정하도록 개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개정         (시행 24.8.1) 관련 하위법령 개정 ■  시행일- 발령일(24.12.26)로부터 시행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1호 (2024..

수가관련 2024.12.26

전국 모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참여2024.12.24

전국 모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참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제6차 선정 결과 3개소 추가 참여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4일(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6차 참여기관으로 총 3개소(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가 선정되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모두 구조전환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ㆍ응급ㆍ희귀질환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한다는 의료계 의견과 30여 차례에 걸친 현장 의견 수렴을 반영하여 마련한것으로, 지난 10월 참여기관 모집에 착수하였다.  이번 6차 선정을 끝으로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에 참여하여중환자실, 응급병상 등을 제외한 일반병상 총 3,625개를..

보건복지부 2024.12.26

[행위]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5.1.1.)_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 등 안내(전체판 포함)수가개발부2024-12-24

[행위]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5.1.1.)_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등 안내(전체판 포함)/수가개발부/2024-12-24※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5.1.1.일자 고시 내용이 모두 반영된 전체판은 금일 업로드한 전체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 제외) ■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7호 ('24.12.17.)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8호 ('24.12.18.)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5. 1. 1.◎ 주요내용■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

수가관련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