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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9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0241218

2024년 제9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9차 암질환심의위원회(12.18.)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구분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요양급여결정신청컬럼비주(글로피타맙)(주)한국로슈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재발성 또는불응성 미만성거대 B세포림프종 성인 환자의치료급여기준미설정엡킨리주(엡코리타맙)한국애브비(주)두 가지 이상의전신 치료 후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거대 B세포 림프종(diffuselarge B-cell lymphoma, DLBCL)성인 환자(18세이상)의 치료급여기준미설정제이퍼카정(퍼토브루티닙)한국릴리(유)이전에 브루톤티로..

겨울철 비상진료 지원방안 안내2024.12.18

겨울철 비상진료 지원방안」안내 공공수가개발부2024-12-18 ○ 관련근거     보험급여과-5504호(2024.12.18.)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비상진료 한시('24.12.23.~25.2.28.)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 위와 관련, 「겨울철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신설)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              지원금('24.12.23.~'25.2.28.)                * 보건복지부 지정 115개소(별첨 참조)     (종료)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1) 가산 한시 확대              (50%→150%) '24.3.11.~24.12.31. ..

보건복지부 2024.12.19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기록 반기별 제출 안내20241218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기록 반기별 제출 안내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6989(2024.12.17.) 2.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시 신속한 피해 확산 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은 '실리콘겔 인공유방' 및 '인공엉덩이 관절(접촉면이 모두 금속재질인 경우)' 2개 품목에 대한 환자 사용(이식)기록을 매 반기별로 식약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에,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기록 반기별 제출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사용(이식)기록을 2025.1.31.(금)까지 식약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24.7.1.부터 '24.12.31.까지 '실리콘겔 인공유방' 및 '인공엉덩이 관절(관절 접촉면이 모두 금속 재질)'을 환자에게 사용(이식)한 기록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