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9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9차 암질환심의위원회(12.18.)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구분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요양급여결정신청컬럼비주(글로피타맙)(주)한국로슈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재발성 또는불응성 미만성거대 B세포림프종 성인 환자의치료급여기준미설정엡킨리주(엡코리타맙)한국애브비(주)두 가지 이상의전신 치료 후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거대 B세포 림프종(diffuselarge B-cell lymphoma, DLBCL)성인 환자(18세이상)의 치료급여기준미설정제이퍼카정(퍼토브루티닙)한국릴리(유)이전에 브루톤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