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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보건기관 수가 및 본인부담액표20241213

○ 2025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보건기관 96.0원,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41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을반영한 보건기관 수가조견표를 첨부파일로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세 전·후로 구분(본인부담률 상이) 산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제19조제1항 관련)1.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금액(100원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담한다. 다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0원 미만의 금액도 부담한다.  나. 외래진료의 경우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치료재료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기관 종류소재지환자구분..

수가관련 11:49:46

2024년 의료질평가」지표점수 및 평가결과 안내20241212

「2024년 의료질평가」지표점수 및 평가결과 안내입니다.  □ 관련근거 ○ 보건의료정책과-7478호(2024.12.9.) "2024년 의료질평가 지표 점수 및 평가결과 안내” ○ 보건의료정책과-7479호(2024.12.9.) "2024년 의료질평가 이의신청 결과 통보” ○ 보건의료정책과-7480호(2024.12.9.) "2024년 의료질평가 의료질 향상 노력 기관 선정 결과 통보” □ 평가결과 안내 ○ 2024년 의료질평가 결과 공문·통지서 ○ 2024년 의료질평가 결과 설명자료(책자)  ※ 이의신청 기관인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보 문서 포함  ※ 의료질 향상 노력 기관의 경우, 의료질 향상 노력 기관 선정 결과 통보 문서 포함  ☞ 우편(12.12. 발송) 및 e-평가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