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보건기관 96.0원,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41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을반영한 보건기관 수가조견표를 첨부파일로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세 전·후로 구분(본인부담률 상이) 산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제19조제1항 관련)1.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금액(100원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담한다. 다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0원 미만의 금액도 부담한다. 나. 외래진료의 경우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치료재료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기관 종류소재지환자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