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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69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정정/2025.1.1

□ 정정내용  ○ 자-164 동맥간우회로조성술 O0175, O0176의 점수 중복 표기     수정(개정 전 점수 삭제)□ 시행일: 2025. 1. 1.□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69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8호, 2024.12.18.)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2024년 12월 24일보건복지부장관「건강보험 행위 급..

수가관련 2024.12.24

2024-267호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일부개정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일부개정1. 개정이유 혈액수가 인상 결정에 따른 혈액제제 상대가치점수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혈액제제 상대가치점수 변경사항 반영 -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혈액수가 인상 방안’ 안건 의결에 따라 혈액제제 상대가치점수의 인상 사항 반영  * 39개 혈액제제 대상 상대가치점수를 제제별로 22.13∼58.66점(2,070∼5,490원) 인상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혈액관리법 제11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67호「혈액관리법」제11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호,..

보건복지부 2024.12.24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11차 일괄 연장 안내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11차 일괄 연장 안내 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2581(2024.12.20.)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 11차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   합니다.    가. 주요 내용    - (대상자) 종료일이 '24.12.20. ~ '25.1.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                         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재등록          불가 상병인 신생아의 호흡곤란(특정기호 V142) 제외), 중증치매..

산정특례 2024.12.24

고시 2024-830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안내

고시 2024-830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안내 1. 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30(2024.12.23.) 2.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고시를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    개정사항 반영  ○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사업개시에 따라 진료수가 청구시 사용     하는 보험회사 명칭과 코드 신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  ○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서식 및 임종실 정액수가 신설  ○ '집중재활전원지원금'수가 신설에 따라 관련 특정내역 신설 붙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  ..

자동차보험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