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81호, 2024.12.27.)==================================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81호「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37호, 2024.10.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