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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 심사기준 안내

1. 대상요양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2. 선별집중심사 항목 ❍ 상급종합병원 3항목, 종합병원 8항목, 병⋅의원 16항목연번구분항목상급종합종합병원병‧의원선정사유비고1진료비증가(12개)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 Pro-BrainNatriureticPeptide 검사○○심부전 감별 진단과 예후 판정 및 급성 심근경색증 예후 판정 등에 급여 인정되는 검사로 코로나종식 후에도 청구건수지속 증가로 적정진료유도 필요신규2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우울, 불안 등을 평가하는 검사로 청구건수및 금액 지속 증가로적정 진료 유도 필요신규3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 (2부위 이상)○ ○ CT 청구건수 및 환자당 촬영건수 증가, 방사선 피폭 등 환자안전과도 직결되므로적정진료 유도 필요신규4검사 다종(15종 이..

[의료급여]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의료급여]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의한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15호, 2015.8.24)를 다음과 개정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ㅁ 개정사유  일몰기한이 설정되지 않은 보건복지부 소관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일몰규정을 신설하는 등 고시를 정비하고자 함 ㅁ 주요개정내용  재검토 기한(3년) 설정 ㅁ 시행일 : 2020년 7월 1일부터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종전고시 : 고시 제2015-115호(2015.8.24.)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60호(2007. 4. 28. 시행)..

기본-첫걸음 2024.12.27

2025년~2026년 의료질평가 지표안내(종합병원)20241226

2025년~2026년 의료질평가 지표 안내(보건의료정책과-7898호,2024.12.26.)」와 관련하여   2025년~2026년 의료질평가 지표주요(변경)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 문의번호: 평가관리실 평가보상부                    ☎ 033) 739-3582~3585, 3587~3590===================================1.2025년 의료질평가 지표 주요(변경) 사항 안내주요 내용□ (평가 지표) 6개 영역 54개 평가지표(시범지표 4개 포함) ○ 평가영역별 지표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가중치 및 총점 적용’25년 평가영역별 지표수 및 가중치 >(단위: 개, %) 영역계환자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교육수련연구개발지표수50*1298894가중치993519..

2025년 1월 개정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1. 2025년 1월 개정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시행일자: 2025.1.1.2. 소관부서: 보건의료자원실 간호간병제도부, 간호간병운영부붙임 1. 2025년 1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 안내 1부.붙임 2. 2025년 1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1부.붙임 3. 2025년 1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구대비표 1부. 끝.----------

간호간병 2024.12.27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안내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등)20241227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안내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등)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령 제1078호(2024.12. 27.) 2. 「의료법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024.12.27.)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신체ㆍ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등이 우선적으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제1조의5 제3항 및 제4항)  ○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병원 종별 배치기준 마련 (제39조의19 신설)   - (자격요건)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보유한 자   - (배치기준)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료법 2024.12.27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20241227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 진료경향 개선 필요한 항목 선정하여 요양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 유도 -- 신규 7개 항목 포함, 총 16개 항목 선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7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통해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 소식 > 공지사항 ** 요양기관 업무포탈 > 심사기준종합서비스 > 기타 > 공지사항  선별집중심사는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 예고 후 요양기관이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방식으로, 심사평가원은 2007년부터 매년 대상..

의료법 및 보건의료기본법 개정공포 20241220

1. 관련 근거: 법률 제20589호, 제20593호(2024.12.20.) 2. 「의료법」및 「보건의료기본법」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공포('24.12.20. 공포)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시행일이 상이한 점 유의바랍니다. □「의료법」○ 전문병원 지정 및 취소 요건 추가(제3조의5)-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 2025.6.21.○ 32주 이전 태아 성(性) 감별 금지 조항 삭제(제20조제2항 삭제)* 시행일: 2024.12.20.○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전송(제21조의3 신설)- 환자가 다른 의료기..

의료법 2024.12.27

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20241226

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한국보건의료연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 동의서(임상진료) 양식 변경   - 검체검사 위탁 범위 확대, 혁신의료기술 실시 보고 사항 명확화 등 ○ 시행일자   - 2024.12.26.===========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제 정】 2020. 2. 5.【개 정】 2021. 1. 21.【일부개정】 2021. 11. 26.2022. 3. 11.2022. 12. 30.2023. 6. 29.2023. 12. 22.2024. 7. 3.2024. 12. 26. 혁신의료기술 재평가 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

신의료기술 2024.12.27

2024-27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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