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전문평가위원회가 선별급여 지정 여부,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
본인부담률을 결정하고 있으나,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은 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재 선별급여 지정 여부,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 본인부담률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전문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지정 여부,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을
판단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및 적합성평가의
평가주기․항목․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함.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제11조제2항)이 입법예고(ʼ24.5.8.) 되었으며,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어 하위법령(고시) 개정이 필요함.
3. 개정방향
가.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서 전문평가위원회
의 평가사항 중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삭제(안 제9조 및 제10조)
4. 참고사항
가.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0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231호, 2022.10.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본인부담률 등”을 “상대
가치점수ㆍ상한금액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5호 중 “선별급여
지정 및 본인부담률 등을”을 “선별급여 지정 여부 등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상대가치점수 또는 상한금액, 선별급여 본인
부담률을”을 “상대가치점수 또는 상한금액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장관은 기준규칙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으로 기준규칙 제11조제2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를 결정·조정
하고자 할 때에는 기준규칙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결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 규정은
보건복지부령 제1046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시행일인 2024년 8월 1일 이후 이 고시
제5조에 따라 결정 신청 또는 조정 신청을 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직권에 의한 결정 및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9조(요양급여대상 여부의 평가 등) | 제9조(요양급여대상 여부의 평가 등) |
①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 |
② 각 전문평가위원회는 제1항을 고려하여 요양급여대상여부,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본인부담률 등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 ② 각 전문평가위원회는 제1항을 고려하여 요양급여대상여부,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각 전문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 평가 기준에 따라 선별급여의 지정 및 본인부담률 등을 평가한다. | 5. 각 전문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 평가 기준에 따라 선별급여의 지정 여부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10조(직권에 의한 결정 및 조정) | 제10조(직권에 의한 결정 및 조정) |
① 장관은 기준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요양급여대상여부, 상대가치점수 또는 상한금액,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을 결정ㆍ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거쳐 결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환율에 연동하여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평가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① 장관은 기준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요양급여대상여부, 상대가치점수 또는 상한금액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⑤ <신 설> | ⑤ 장관은 기준규칙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기준규칙 제11조제2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를 결정·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준규칙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결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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