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4-270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

야국화 2024. 12. 26. 15:36

1. 개정이유

전문평가위원회가 선별급여 지정 여부,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

본인부담률을 결정하고 있으나,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은 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재 선별급여 지정 여부,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 본인부담률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전문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지정 여부,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을

판단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및 적합성평가의

평가주기․항목․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함.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령안

(11조제2)이 입법예고(ʼ24.5.8.) 되었으며, 202481일부터

시행되어 하위법령(고시) 개정이 필요함.

 

3. 개정방향

.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서 전문평가위원회

의 평가사항 중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삭제(안 제9조 및 제10)

 

4. 참고사항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제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231, 2022.10.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226

보건복지부장관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일부개정안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제2항 중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본인부담률 등상대

가치점수ㆍ상한금액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5호 중 선별급여

지정 및 본인부담률 등을선별급여 지정 여부 등을로 한다.

10조제1항 중 상대가치점수 또는 상한금액, 선별급여 본인

부담률을상대가치점수 또는 상한금액을로 하고, 같은 조에

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장관은 기준규칙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으로 기준규칙 제11조제2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를 결정·조정

하고자 할 때에는 기준규칙 제14조의21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결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9조제2, 10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 규정은

보건복지부령 제1046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 시행일인 202481일 이후 이 고시

5조에 따라 결정 신청 또는 조정 신청을 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직권에 의한 결정 및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9(요양급여대상 여부의 평가 등) 9(요양급여대상 여부의 평가 등)
(생 략) (현행과 같음)
각 전문평가위원회는 제1항을 고려하여 요양급여대상여부,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본인부담률 등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각 전문평가위원회는 제1항을 고려하여 요양급여대상여부,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본인부담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4. (생 략) 1. 4. (현행과 같음)
5. 각 전문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 1 평가 기준에 따라 선별급여의 지정 및 본인부담률 등을 평가한다. 5. 각 전문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 1 평가 기준에 따라 선별급여의 지정 여부 및 본인부담률 등을 평가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10(직권에 의한 결정 및 조정) 10(직권에 의한 결정 및 조정)
장관은 기준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요양급여대상여부, 상대가치점수 또는 상한금액,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을 결정ㆍ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거쳐 결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환율에 연동하여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평가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장관은 기준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요양급여대상여부, 상대가치점수 또는 상한금액,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결정ㆍ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거쳐 결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환율에 연동하여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평가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장관은 기준규칙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기준규칙 제11조제2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를 결정·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준규칙 제14조의2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결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