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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5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5.1.1

○ 주요내용 및 문의행위명연락처담당부서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인상* 033-739-1573~1575상대가치개선부자-780 췌장가성낭종/담낭 경벽배액술 급여 적용(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평가결과 고시제2013-108호, 2013.7.5./제2021-115호, 2021.4.12.)033-739-1849의료행위등재부노-75 혈액응고 VIII인자(정량) [발색측정검사] 비급여 적용(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평가결과 고시 제2008-127호, 2008.10.28.)033-739-1849조-518 저출력 체외충격파치료[비염증성만성골반통증후군] 비급여 적용(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평가결과제2023-106호, 2023.6.14.)033-739-1858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수가 인상(치료재료비용 상대가..

수가관련 2024.12.18

2024-257호 식대고시 2025.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5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0호, 2024.12.0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4년 12월 17일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파-51 입원환자 식대’를 다음과 같이 한다.분류번호코 드분 류금액(원)파-51입원환자 식대가..

수가관련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