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정내용
○ 자-164 동맥간우회로조성술 O0175, O0176의 점수 중복 표기
수정(개정 전 점수 삭제)
□ 시행일: 2025. 1.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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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6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8호, 2024.12.18.)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정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중 자-164 동맥
간우회로조성술 [자가혈관이용시 채취료 포함]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순 환 기] | |||
자-164 | 동맥간우회로조성술 [자가혈관이용시 채취료 포함] Vascular Bypass Operation(Artery) |
||
나. 대동맥-신동맥간, 흉대동맥 또는 복대동맥-대퇴 동맥간, 대동맥-내장동맥간 Aorta-Renal, Thoracic Aorta-Femoral, Abdominal Aorta-Femoral, Aorta-Splanchnic |
|||
O1644 | (2) 인조혈관 이용 Artificial Vessel |
32,267.27 | |
O0175 | 주1. Y자 graft로 복대동맥 -양측 대퇴(장골)동맥간 우회로조성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36,093.62점을 산정한다. |
<삭제> | |
O0176 | 주2. Y자 graft로 장골동맥 -양측 대퇴동맥간 우회로조성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24,451.12점을 산정한다. |
<삭제> |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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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 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 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순 환 기] | [순 환 기] | ||
자-164 | 동맥간우회로조성술 [자가혈관이용시 채취료 포함] Vascular Bypass Operation(Artery) |
자-164 | 동맥간우회로조성술 [자가혈관이용시 채취료 포함] Vascular Bypass Operation(Artery)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
나. 대동맥-신동맥간, 흉대동맥 또는 복대동맥 -대퇴동맥간, 대동맥-내장동맥간 Aorta-Renal, Thoracic Aorta-Femoral, Abdominal Aorta-Femoral, Aorta-Splanchnic |
나. 대동맥-신동맥간, 흉대동맥 또는 복대동맥 -대퇴동맥간, 대동맥-내장동맥간 Aorta-Renal, Thoracic Aorta-Femoral, Abdominal Aorta-Femoral, Aorta-Splanchnic |
||
O1643 | (1) 자가혈관 이용 Autologous Vessel..... .................21,893.00점 |
O1643 | (1) 자가혈관 이용 Autologous Vessel...... ...............35,496.24점 |
O1644 | (2) 인조혈관 이용 Artificial Vessel........ ..............20,142.22점 |
O1644 | (2) 인조혈관 이용 Artificial Vessel......... ............32,267.27점 |
O0175 | 주1. Y자 graft로 복대동맥 -양측 대퇴(장골)동맥간 우회로조성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25,227.11점을 산정한다. |
O0175 | 주1. Y자 graft로 복대동맥 -양측 대퇴(장골)동맥간 우회로조성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36,093.62점을 산정한다. |
O0176 | 주2. Y자 graft로 장골동맥 -양측 대퇴동맥간우회로 조성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19,711.69점을 산정한다. |
O0176 | 주2. Y자 graft로 장골동맥 -양측 대퇴동맥간우회로 조성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24,451.12점을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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