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5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2호, 2024.1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4년 12월 3일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주요내용담당부연락처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진찰료' - 수가 신설 및 상대가치점수 변경공공수가개발부033-739-1531제6장 마취료,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산정지침] 개정상대가치개선부033-739-1579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