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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50호 관련 별표1 비상수가 가산코드 삭제 2025.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5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2호, 2024.1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4년 12월 3일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주요내용담당부연락처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진찰료' - 수가 신설 및 상대가치점수 변경공공수가개발부033-739-1531제6장 마취료,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산정지침] 개정상대가치개선부033-739-1579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제..

수가관련 2024.12.17

누680, 누685 다종그룹 검사 관련 질의·응답

누680, 누685 다종그룹 검사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54호, 162호, 182호 (’18.9.1. 시행) 관련※ 관련 문의: 심사평가원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0859, 0835, 0836, 0842, 0844, 0847~0849,       0851, 0854, 0856~0858)연번질 의답 변1‘필수 분석물질’및‘비필수 분석물질’ 이란?○ ‘필수 분석물질’은 다종그룹 검사행위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주요 분석물질을의미하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해당 물질을 고시함○ ‘비필수 분석물질’은 ‘필수 분석물질’ 외의 분석물질을 의미하며, 해당 물질을 고시하지는 않으나 사용대상 및 목적은식약처 허가사항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함 ☞ 비필수 분석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