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일부개정
1. 개정이유
혈액수가 인상 결정에 따른 혈액제제 상대가치점수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혈액제제 상대가치점수 변경사항 반영
-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혈액수가 인상 방안’
안건 의결에 따라 혈액제제 상대가치점수의 인상 사항 반영
* 39개 혈액제제 대상 상대가치점수를 제제별로 22.13∼58.66점
(2,070∼5,490원) 인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혈액관리법 제11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67호
「혈액관리법」제11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혈액 및 혈액
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호,
2021.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
제1조(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 「혈액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및 상대가치점수의 점수
당 단가로 연동하며, 다음 각 호의 상대가치점수에 「건강보험요양
급여비용의 내역(고시)」 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 유형별 분류 중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
된 보건진료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의 점수당 단가 적용
1. 혈액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
가. 전혈
혈액제제명 | 320ml | 400ml |
◦ 전혈 ∘채혈 및 검사비용 ∘헌혈환급예치금 |
1,122.05 |
1,223.93 |
※ 참고 : 검사비용은 혈액형(ABO식, Rh식)·B형간염·C형간염· 간
기능검사(ALT검사)·매독검사·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HIV)·HTLV
검사·비예기항체검사 및 혈색소 검사 비용을 포함한다.
※ 참고 : 혈액수가는 2025.1.1. 기준이며,
헌혈환급예치금 1,500원이 포함된 가격임
나. 전혈에서 분리된 혈액성분제제
혈액성분제제의 수가는 원료원가, 제조비, 폐기비, 정도관리비,
기타간접비로 구성된다. 이때, 원료원가는 제조공정을 고려한
전혈제제의 가격이며, 폐기비는 각 성분제제의 폐기율을 고려
하여 결정한다.
(단위:점수)
번호 | 혈액성분제제명 | 전혈320ml 기준 |
전혈400ml 기준 |
약재 및 재료대 |
1 | 농축적혈구 | 623.65 | 666.60 | |
2 | 신선동결혈장 | 647.31 | 685.05 | |
3 | 농축혈소판 | 586.89 | 648.00 | |
4 | 백혈구제거적혈구 | 645.26 | 670.23 | |
5 |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 655.36 | 680.16 | 실비별도 |
6 | 세척적혈구 | 817.53 | 891.93 | |
7 | 농축백혈구 | 592.41 | 653.51 | |
8 | 혈소판풍부혈장 | 597.94 | 666.13 | |
9 |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 | 655.36 | 680.16 | 실비별도 |
10 | 신선액상혈장 | 647.31 | 685.05 | |
11 | 동결혈장 | 644.15 | 682.68 | |
12 | 동결침전제제 | 569.85 | 630.33 | |
13 | 동결해동적혈구 | 8,067.14 | 8,106.97 | |
14 | 동결침전물제거혈장 | 644.15 | 682.68 |
※ 참고 : 혈액수가는 2025.1.1. 기준임
다. 혈액성분채집술에 의한 혈액성분제제
혈액성분제제의 수가는 검사비, 채혈비, 폐기비, 헌혈자관리비
, 정도관리비, 기타 간접비 및 헌혈환급예치금으로 구성된다.
번호 | 혈액성분제제명 | 점수 | 약재 및 재료대 |
1 | 성분채혈혈소판 (250ml) |
1,764.12 | 실비 별도 |
2 | 백혈구여과제거 성분채혈혈소판 (250ml) |
1,771.34 | 실비 별도 |
3 | 성분채혈백혈구 (250ml) |
1,771.34 | 실비 별도 |
4 | 성분채혈혈장 (500ml) |
1,296.77 | 실비 별도 |
5 | 세척혈소판 (250ml) |
1,991.90 | 백혈구여과제거 성분채혈혈소판 제제와 같음 |
6 | 성분채혈적혈구 (190ml) |
670.24 | 복합성분채혈적혈구 (190ml)와 같음 |
7 | 복합성분채혈적혈구 (190ml) |
670.24 | 백혈구여과제거 적혈구제제와 같음 |
8 | 복합성분채혈혈소판 (250ml) |
1,771.34 | 백혈구여과제거 성분채혈혈소판 제제와 같음 |
9 | 복합성분채혈혈장 (300ml) |
1,139.00 | 없음 |
※ 참고 : 제제별 수가에 포함된 헌혈환급예치금은 각각 1,500원임
※ 참고 : 혈액수가는 2025.1.1. 기준임
2. 의료기관의 수혈수수료
혈액형검사(ABO 혈청혈액형검사, Rho 혈액형검사), 교차시험,
혈액 또는 혈액성분제제 주사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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