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4-267호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일부개정

야국화 2024. 12. 24. 14:14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일부개정

1. 개정이유

혈액수가 인상 결정에 따른 혈액제제 상대가치점수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혈액제제 상대가치점수 변경사항 반영

-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혈액수가 인상 방안

안건 의결에 따라 혈액제제 상대가치점수의 인상 사항 반영

 

* 39개 혈액제제 대상 상대가치점수를 제제별로 22.1358.66

(2,0705,490) 인상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혈액관리법 제11

====================================

보건복지부 고시 2024-267

혈액관리법11,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혈액 및 혈액

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

2021.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1224

보건복지부장관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

 

1(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 혈액관리법

11조 및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및 상대가치점수의 점수

당 단가로 연동하며, 다음 각 호의 상대가치점수에 건강보험요양

급여비용의 내역(고시)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유형별 분류 중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

된 보건진료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점수당 단가 적용

 

1. 혈액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

. 전혈

혈액제제명 320ml 400ml
전혈
채혈 및 검사비용
헌혈환급예치금
1,122.05



1,223.93



참고 : 검사비용은 혈액형(ABO, Rh)·B형간염·C형간염·

기능검사(ALT검사매독검사·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HIV)·HTLV

검사·비예기항체검사 및 혈색소 검사 비용을 포함한다.

참고 : 혈액수가는 2025.1.1. 기준이며,

               헌혈환급예치금 1,500원이 포함된 가격임

 

. 전혈에서 분리된 혈액성분제제

혈액성분제제의 수가는 원료원가, 제조비, 폐기비, 정도관리비,

기타간접비로 구성된다. 이때, 원료원가는 제조공정을 고려한

전혈제제의 가격이며, 폐기비는 각 성분제제의 폐기율을 고려

하여 결정한다.

(단위:점수)

번호 혈액성분제제명 전혈320ml
기준
전혈400ml
기준
약재 및
재료대
1 농축적혈구 623.65 666.60
2 신선동결혈장 647.31 685.05
3 농축혈소판 586.89 648.00
4 백혈구제거적혈구 645.26 670.23
5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655.36 680.16 실비별도
6 세척적혈구 817.53 891.93
7 농축백혈구 592.41 653.51
8 혈소판풍부혈장 597.94 666.13
9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 655.36 680.16 실비별도
10 신선액상혈장 647.31 685.05
11 동결혈장 644.15 682.68
12 동결침전제제 569.85 630.33
13 동결해동적혈구 8,067.14 8,106.97
14 동결침전물제거혈장 644.15 682.68

참고 : 혈액수가는 2025.1.1. 기준임

 

. 혈액성분채집술에 의한 혈액성분제제

혈액성분제제의 수가는 검사비, 채혈비, 폐기비, 헌혈자관리비

, 정도관리비, 기타 간접비 및 헌혈환급예치금으로 구성된다.

번호 혈액성분제제명 점수 약재 및 재료대
1 성분채혈혈소판
(250ml)
1,764.12 실비 별도
2 백혈구여과제거
성분채혈혈소판
(250ml)
1,771.34 실비 별도
3 성분채혈백혈구
(250ml)
1,771.34 실비 별도
4 성분채혈혈장
(500ml)
1,296.77 실비 별도
5 세척혈소판
(250ml)
1,991.90 백혈구여과제거
성분채혈혈소판
제제와
같음
6 성분채혈적혈구
(190ml)
670.24 복합성분채혈적혈구
(190ml)와 같음
7 복합성분채혈적혈구
(190ml)
670.24 백혈구여과제거
적혈구제제와 같음
8 복합성분채혈혈소판
(250ml)
1,771.34 백혈구여과제거
성분채혈혈소판
제제와
같음
9 복합성분채혈혈장
(300ml)
1,139.00 없음

참고 : 제제별 수가에 포함된 헌혈환급예치금은 각각 1,500원임

참고 : 혈액수가는 2025.1.1. 기준임

 

2. 의료기관의 수혈수수료

 

혈액형검사(ABO 혈청혈액형검사, Rho 혈액형검사), 교차시험,

혈액 또는 혈액성분제제 주사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에 의하여 산정한다.

 

2(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11일부터 시행한다.

(최종)「혈액+및+혈액성분제제+수가와+헌혈환급예치금」+고시+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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