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11차 일괄 연장 안내
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2581(2024.12.20.)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 11차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
합니다.
가. 주요 내용
- (대상자) 종료일이 '24.12.20. ~ '25.1.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
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재등록
불가 상병인 신생아의 호흡곤란(특정기호 V142) 제외), 중증치매
- (연장 내용)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5.1.20.로 일괄변경
기존 종료일 | 변경 후 종료일 |
재등록신청 시 시작일
|
2024.12.20. | 2025.1.20. | 2025.1.21. |
2024.12.21. | ||
... | ||
2025.1.19. | ||
※ 중증치매 V810의 경우, 연간 등록차수(5차수)의 차수종료일자도 '25.1.20.로 조정 |
※ 심평원 사전점검 자료 반영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2025.1.1.이후 청구 바람
※ 기존 종료일로부터 1개월 씩 연장된 것이 아니며, 이전차수
일괄연장 대상자 중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도 포함
※ 복지부 별도 지시사항이 있을 때까지, 일괄 연장 계속될
예정(매월 20일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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