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신설 및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82호)
□ 주요 내용
○ 심사지침 신설 (총 3항목)
구분 | 제목 | 주요 내용 |
신설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확인사항 기록지 |
급여기준상 적응증 명확화를 위한 심사 지침 신설 |
신설 | 「자655다·자656다 만성폐쇄성 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의 인정기준 |
만성폐쇄성병변 시술에 대한 인정 기준의 명확화를 위한 심사지침 신설 |
신설 | [심사지침] 생물학적제제 및 소분자억제제 투여 전 잠복 결핵감염 진단검사 시행 시기 |
고시 적용 명확화를 위한 심사지침 신설 |
○ 심사지침 개정 (총 5항목)
구분 | 제목 | 주요 내용 |
개정 | 「고정기기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에서 ‘불안정성’에 대한 확인방법 |
고시 개정에 따른 심사지침 개정 |
개정 | 「고정기기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에서 조기수술 적응증의 확인방법 |
고시 개정에 따른 심사지침 개정 |
개정 | 「자47 경피적 척추 성형술 (Vertebroplasty) 인정기준」 및 「자47-1 경피적 척추 후굴 풍선복원술(Kypho plasty) 인정기준」 에서 Kummell’s disease의 확인방법 |
고시 개정에 따른 문구정비 |
개정 | 「자49가 관혈적 추간판 제거술의 급여기준」에서 조기수술 적응증의 |
고시 개정에 따른 문구정비 |
개정 | 「요추부의 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 에서 조기수술 적응증의 확인방법 |
고시 개정에 따른 심사지침 개정 |
○ 심사지침 삭제 (총 10항목)
구분 | 제목 | 주요 내용 |
개정 |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의 급여기준」에서 ‘보존적 치료 기간’의 적용 방법 |
고시 개정 에 따른 심사지침 삭제 |
개정 | 「경피적 척추 성형술 인정기준」에서 ‘보존 적 치료 기간’의 적용방법 |
|
개정 |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 복원술 [방사선료 포함] 인정기준」에서 ‘보존적 치료 기간’의적용방법 |
|
개정 | 「자49가 관혈적 추간판 제거술의 급여기준」 에서 ‘보존적 치료 기간’의 적용방법 |
|
개정 | 「요추부의 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의 급여기준」에서 ‘보존적 치료 기간’의 적용방법 |
|
개정 | 「요추부의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자49라 척추수핵흡인술의 급여기준」에서 ‘보존적 치료기간’의 적용방법 |
|
개정 | 「경추부의 최소침습성 추간판제거술 (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자49다 척추수핵 용해술, 자49라 척추수핵흡인술 등)의 급여 기준」에서 ‘보존적 치료 기간’의 적용방법 |
|
개정 | 척추수술 보존적 치료 일반원칙 | |
개정 |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 기준」에서 ‘보존적 치료 기간’의 적용방법 |
|
개정 |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 기준」에서 ‘척추전방전위증’의 인정기준 |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 단,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확인사항 기록지」
심사지침은 2025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관련문의
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
기준 개발부 |
033-739-4752 |
척추수술 관련 심사지침 | 033-739-4756,4755 |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확인사항 기록지 |
033-739-4757 | |
생물학적제제 및 소분자억제제 투여 전 잠복결핵검사 |
약제 기준부 |
033-739-1351 |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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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 - 28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ㆍ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신설·개정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한다.
심사지침 제·개정사항
□ 심사지침 신설 (총 3항목)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 목 | 제 목 | 내 용 |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확인사항 기록지 |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급여기준」에서 ‘1.가. 일시적이거나 가역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심실 세동이나 심실빈맥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는 심사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급여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또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의무기록에 근거한 심사지침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2025.2.1~ |
항 목 | 제 목 | 내 용 |
자655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 자656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
「자655다 ,자656다 만성폐쇄성 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의 인정기준 |
1. 자655다 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자656다 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은 다음의 가.~다.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혈관 폐쇄기간이 3개월 이상 병변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나. 전행흐름이 없는 관상동맥 완전폐쇄 (심근관류등급 TIMI Flow Grade 0) 병변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다. 심근허혈의 증거가 확인된 경우 2. 단, 위 1. 가. 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증거의 입증이 어려울 때에는 관상동맥 촬영 소견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3개월 이상된 완전 폐쇄로 인정함. -아 래 - 가. 완전폐쇄 근위부 진입점을 찾기 어려운 경우 (Blunt Proximal Cap, Not Tapered Type) 나. 완전폐쇄 구간 내에 석회화 병변의 존재 다. 완전폐쇄 병변의 길이가 20mm 이상 |
○ 약제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심사지침] 생물학적 제제 및 소분자 억제제 투여 전 잠복결핵 감염 진단 검사 시행 시기 |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염증성 장질환 등 면역 매개 염증성 질환에 생물학적제제 및 소분자억제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활동성 결핵 발병 위험이 있으므로 약제별 고시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진단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검사는 해당 약제 투여 전 1년 이내의 결과를 인정함. ※ 생물학적제제: Adalimumab,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Ixekizumab, Secukinumab ※ 소분자억제제: Abrocitinib, Baricitinib, Deucravacitinib, Filgotinib, Tofacitinib, Upadacitinib |
□ 심사지침 개정 (총 5항목)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 목 | 제 목 | 내 용 |
자46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사용 고정포함] |
「고정기기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에서 ‘불안정성’에 대한 방사선적 확인방법 | 「고정기기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에서 적응증 중 ‘1.가.1) 신경학적 증상 또는 불안정성이 동반된 척추전방전위증, 1.가.4)나) 분절간 불안정성이 확인된 경우’의 방사선적 확인방법은 방사선일반영상진단의 요추부 측면 굴곡·신전 비교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이 확인되어야 함. - 다 음 - 가. 시상면 전위(sagittal plane displacement) 4mm 이상 나. 시상면 굴곡도(sagittal plane angulation) - L1-2, L2-3, L3-4: 15° 이상 - L4-5: 20° 이상 - L5-S1: 25° 이상 |
자46 척추고정술[기기, 기구사용 고정포함] |
「고정기기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 의 급여기준 」에서 조기수술 적응증의 확인방법 |
「고정기기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에서 조기수술 적응증의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 가. 척수병증(Myelopathy): 영상검사에서 척수 압박이나 척수 내 신호강도 변화가 동반되고 척수병증과 관련된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2개 이상 진료기록에서 확인되어야 함. 나.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 동일 의료인이 2회 이상 진찰하여 진행 여부를 판단하거나, 2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행 여부를 판단한 사실이 소견서, 진료기록부 등 하나 이상에서 확인되어야 함. 다. 적극적인 통증치료: 신경차단술 등의 주사치료와 함께 진통제(마약성진통제 포함)의 종류 및 용량을 단계별로 증량하여 통증을 조절하는 치료를 의미함. 다만, 해당 치료가 불가한 경우 그 사유가 소견서로 확인되어야 함. |
자47 경피적 척추성형술 [방사선료 포함]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 [방사선료 포함] |
「자47 경피적 척추 성형술 (Vertebroplasty) 인정기준」 및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 (Kyphoplasty) 인정기준」 에서 Kummell’s disease의 확인방법 |
「자47 경피적 척추 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 및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 인정기준」에서 Kummell’s disease의 확인방법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다 음 - 가. 방사선일반영상진단상 공기간극(Air Cleft)이 보이거나, MRI상 추체 내 유체신호(Fluid Signal)가 있거나, CT상 종판과 연결되지 않은 가스음영(Gas Shadow)이 확인된 경우 나. 방사선일반영상진단의 굴곡·신전 비교에서 전방 추체 높이의 변화가 확인된 경우 |
자49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 절제술 포함] |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의 급여기준」 에서 조기수술 적응증의 확인방법 |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에서 조기수술 적응증의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 가. 근력저하: 근력등급 4- 이하의 근력약화가 확인된 경우로서 동일 의료인이 2회 이상 진찰한 결과로, 영상소견에서 해당 병변에 의한 신경의 압박부위와 일치하여야 하며 이는 진료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함. 나. 척수병증(Myelopathy): 영상검사에서 척수 압박이나 척수 내 신호강도 변화가 동반되고 척수병증과 관련된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2개 이상 진료기록에서 확인되어야 함. 다.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 동일 의료인이 2회 이상 진찰하여 진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영상검사에서 해당 병변의 신경압박 증가가 확인되어야 함. 라. 적극적인 통증치료: 신경차단술 등의 주사치료와 함께 진통제(마약성진통제 포함)의 종류 및 용량을 단계별로 증량하여 통증을 조절하는 치료를 의미함. 다만, 해당 치료가 불가한 경우 그 사유가 소견서로 확인되어야 함. |
자49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 절제술 포함] |
「요추부의 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 제거술의 급여기준」 에서 조기수술 적응증의 확인방법 |
「요추부의 자49나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에서 조기수술 적응증의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 가. 근력저하: 근력등급 4- 이하의 근력약화가 확인된 경우로서 동일 의료인이 2회 이상 진찰한 결과로, 영상소견에서 해당 병변에 의한 신경의 압박부위와 일치하여야 하며 이는 진료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함. 나.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 동일 의료인이 2회 이상 진찰하여 진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영상검사에서 해당 병변의 신경압박 증가가 확인되어야 함. 다. 적극적인 통증치료: 신경차단술 등의 주사치료와 함께 진통제(마약성진통제 포함)의 종류 및 용량을 단계별로 증량하여 통증을 조절하는 치료를 의미함. 다만, 해당 치료가 불가한 경우 그 사유가 소견서로 확인되어야 함. |
심사지침 [별지 제1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5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에 관한 심사지침은 2025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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