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가. 주요 개정사항
○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 본인부담면제 관련 특정기호 개정 및 질병군
적용제외 유형 기재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64 개정
나. 시행일 : 2025.1.1.
다.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6)
※ 청구방법 관련 문의
- (행위별)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033-739-5718~5720)
- (질병군)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033-739-1297, 1283)
- (신포괄)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033-739-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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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7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6호, 2024.11.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6 Ⅷ. 기타의 구분 중 10란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라목 및 아목에 따른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입원진료
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1)에 따른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로 한다.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 1. 명일련 단위 중 구분코드 MT064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
특정 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MT064 | 질병 군 적용 제외 유형 |
X(1)/ X(2) |
상대가치점수표 제2편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등에 따라 질병군 적용에서 제외되어 행위별로 적용 하는 경우 질병군 적용제외 사유를 아래의 제외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 형태로 기재 <제외 유형> [표] |
[표]
제외 유형 |
유형 코드 |
유형 상세 |
유형 상세 코드 |
자격변동 | A | - | - |
로봇 보조 수술 |
B | - | - |
의료비 지원 등 동시 진료 |
C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
01 |
특별재난 | 02 | ||
다태아 분만 중 질식분만 과 제왕 절개분만 복합발생 |
E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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