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2024-279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0250101

야국화 2024. 12. 30. 13:30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가.  주요 개정사항
    ○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 본인부담면제 관련 특정기호 개정 및 질병군

       적용제외 유형 기재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64 개정 
나.  시행일 : 2025.1.1. 
다.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6)

※ 청구방법 관련 문의
 - (행위별)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033-739-5718~5720)
 - (질병군)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033-739-1297, 1283)
 - (신포괄)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033-739-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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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7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2024-236, 2024.11.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1227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6 . 기타의 구분 중 10란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3호라목 및 아목에 따른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입원진료

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3호가목1)에 따른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로 한다.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 1. 명일련 단위 중 구분코드 MT064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특정
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64 질병

적용
제외
유형
X(1)/
X(2)
상대가치점수표 제2편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등에 따라 질병군
적용에서 제외되어
행위별로 적용
하는 경우 질병군 적용제외 사유를
아래의 제외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형상세코드 형태로
기재

<제외 유형>
[표]

[표]

제외
유형
유형
코드
유형
상세
유형
상세
코드
자격변동 A - -
로봇 보조
수술
B - -
의료비 지원
등 동시 진료
C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01
특별재난 02
다태아 분만
중 질식분만
과 제왕
절개분만
복합발생
E - -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51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202511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제2024-279호)「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심사청구서&middot;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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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본인부담률+개정(5&rarr;0%)+관련+질의응답+개정 (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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