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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61호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61호「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6호, 2021.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4. 12. 30.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를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취약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는 다음과 같다.구분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1.대구군위군2.인천강화군, 옹진군3.경기 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4.강원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

보건복지부 2024.12.30

2024-28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50101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가목의 ‘프리셉신[정밀    면역검사](정량)'  적용일, 평가주기(5년→3년), 평가완료차수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다목의 '피부봉합유지기'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변경     ○ 시행일    - 2025.1.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관련 문의항목담당부서연락처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급여전략실선별급여평가부033-739-1962피부봉합유지기033-739-1967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3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

수가관련 2024.12.30

2024-28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50101

○ 주요 내용    - '프리셉신’급여기준 신설      * 패혈증 의심 환자에 대한 진단 목적만 인정, 위탁검사 불인정     ○ 시행일    - 2025.1.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033-739-1962)=========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4호「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8호, 2024.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4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 확대 및 치아 우식검사 급여 확대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 확대 및 치아 우식검사 급여 확대-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등 13개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보고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효율적 운영 위한 관리체계 개선안 마련 - 요약본 > 보건복지부는 12월 27일(금) 14시에 2024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를 의결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의료비용분석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위원회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가 기존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에서 지르코니아까지 확대되어 어르신들의 치과임플란트 선택권이 확..

보건복지부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