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61호「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6호, 2021.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4. 12. 30.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를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취약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는 다음과 같다.구분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1.대구군위군2.인천강화군, 옹진군3.경기 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4.강원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