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분만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 개정(5%→0%)관련 질의응답
1.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대통령령 제3505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8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78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79호)
===========
2. 질의 응답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제2편 질병군 적용 대상
연번 | 본인부담률 인하(5%) 관련 | 본인부담률 개정(5%→0%) 관련 |
|
질의 | 답변 | 개정(안) | |
1 | o 고위험 임신부가 임신유지 목적으로 입원하여 입원일 수가 6일 을 초과 한 시점에 예상치 못하게 제왕절개 분만이 이루어진 경우 본인 부담율 은? |
o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편 제1부 제2호 라.의 규정 에 따라 질병군 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입원 하여 입원일수가 6일을 초과한 시점에 예상치 못하게 질병군 수술이 이루어진 경우 입원일 로부터 수술 시행일 전일까지의 진료분을 행위별로 청구하며 본인부담률 10% 적용함 |
o <현행 유지> |
- 제왕 절개술이 이루어진 날부터는 질병군으로 청구하며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5%) 적용 |
- 제왕절개술이 이루어진 날부터는 질병군으로 청구 하며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0%) 적용 (6일 이내 제왕절개 분만이 이루어진 경우 전체 진료내역 을 하나의 질병군 명세서로 작성하여 본인부담률(0%) 적용) |
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고시 제1편 행위 적용 대상
연번 | 본인부담률 인하(5%) 관련 | |
질의 | 답변 | |
1 | o 다태아 분만중 분만방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예시) 제1태아 자연분만, 제2태아 제왕절개 수술 |
o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분만을 분리청구 (자연분만으로 만출 이후부터 제왕절개분만 금액 적용) * 자연분만 관련 비용은 면제대상임 |
2 | o 제왕절개분만으로 입원 중 합병증 등으로 치료가 불가하여 타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 o 타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한 경우에도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로 보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5%) 적용 |
3 | o 제왕절개분만 입원 중 타상병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 o 타상병에 대한 진료분은 명세서를 분리하여청구(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D’를 기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액 적용 |
4 | o 고위험 임신 대상자가 입원 진료 중 제왕절개분만 시 분리청구 시점 |
o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마취시점 |
5 |
o 제왕절개하고 퇴원 후 수술부위 감염 등 합병증으로 재입원 치료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제3호 아목 적용 여부 | o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진료에 해당하지 않음 |
o 제왕절개하고 퇴원 후 수술부위 감염 등 합병증으로 재입원 치료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제3호 가목 적용 여부 | <신설> |
|
6 |
o 타법령에 의거 입원진료 도중 제왕절개가 이루어진 후 건강보험으로 적용될 경우 | o 건강보험으로 적용한 날부터 입원진료비 경감 적용 |
7 |
o 질병군 대상자가 30일을 초과하여 제왕절개분만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입원 중일 때 31일째부터 발생하는 진료분 산정방법 | o 31일째부터는 제1편을 적용하며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로 보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5%) 적용 * 신포괄 질병군 진료로 90일을 초과 입원한 경우는 90일 초과분에 대하여 행위별 수가로 분리청구 기재형식: X(6) |
8 |
o 희귀난치성질환 등 산정특례 대상자가 제왕절개 분만을 실시한 경우 본인부담률 | o 본인부담률이 낮은 것으로 적용하며, 본인부담률이 동일한 경우에는 주된 진료의 본인부담률을 적용 |
본인부담률 개정(5%→0%) 관련 | |
개정(안) | |
1 | o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분만을 분리청구 (자연분만으로 만출 이후부터 제왕절개분만 적용) *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 본인 부담면제 관련 특정기호 상이함 o 다만, 「신포괄수가제 지불제도 시범사업」 참여기관인 경우 입원개시일부터 질병군별 신포괄수가를 적용하여 한 건의 명세서로 청구 |
2 | o 타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한 경우에도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로 보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0%) 적용 |
3 | <현행 유지> |
4 | <현행 유지> |
5 | <삭제> |
5 | o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진료에 해당하지 않음 |
6 | o 건강보험으로 적용한 날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0%) 적용 |
7 | o 31일째부터는 제1편을 적용하며 제왕절개분만 을 위한 입원 진료로 보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0%) 적용 * 신포괄 질병군 진료로 90일을 초과 입원한 경우는 90일 초과분에 대하여 행위별 수가로 분리청구 (특정내역 MT030에 질병군 분류번호 기재) |
8 | <현행 유지> |
----------------------
연번 | 본인부담률 인하(5%) 관련 | 본인부담률 개정(5%→0%) 관련 | |
질의 | 답변 | 개정(안) | |
1 | o 다태아 분만중 분만방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예시) 제1태아 자연분만, 제2태아 제왕절개 수술 |
o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분만을 분리청구 (자연분만으로 만출 이후부터 제왕절개분만 금액 적용) * 자연분만 관련 비용은 면제대상임 |
o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분만을 분리청구 (자연분만으로 만출 이후부터 제왕절개분만 적용) *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 본인부담면제 관련 특정기호 상이함 o 다만, 「신포괄수가제 지불제도 시범사업」참여기관인 경우 입원개시일부터 질병군별 신포괄수가를 적용하여 한 건의 명세서로 청구 |
2 | o 제왕절개분만으로 입원 중 합병증 등으로 치료가 불가하여 타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 o 타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한 경우에도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로 보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5%) 적용 | o 타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한 경우에도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로 보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0%) 적용 |
3 | o 제왕절개분만 입원 중 타상병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 o 타상병에 대한 진료분은 명세서를 분리하여청구(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D’를 기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액 적용 | <현행 유지> |
4 | o 고위험 임신 대상자가 입원 진료 중 제왕절개분만 시 분리청구 시점 |
o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마취시점 | <현행 유지> |
5 |
o 제왕절개하고 퇴원 후 수술부위 감염 등 합병증으로 재입원 치료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제3호 아목 적용 여부 | o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진료에 해당하지 않음 | <삭제> |
o 제왕절개하고 퇴원 후 수술부위 감염 등 합병증으로 재입원 치료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제3호 가목 적용 여부 | <신설> |
o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진료에 해당하지 않음 | |
6 |
o 타법령에 의거 입원진료 도중 제왕절개가 이루어진 후 건강보험으로 적용될 경우 | o 건강보험으로 적용한 날부터 입원진료비 경감 적용 | o 건강보험으로 적용한 날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0%) 적용 |
7 |
o 질병군 대상자가 30일을 초과하여 제왕절개분만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입원 중일 때 31일째부터 발생하는 진료분 산정방법 | o 31일째부터는 제1편을 적용하며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로 보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5%) 적용 * 신포괄 질병군 진료로 90일을 초과 입원한 경우는 90일 초과분에 대하여 행위별 수가로 분리청구 기재형식: X(6) |
o 31일째부터는 제1편을 적용하며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로 보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0%) 적용 * 신포괄 질병군 진료로 90일을 초과 입원한 경우는 90일 초과분에 대하여 행위별 수가로 분리청구 (특정내역 MT030에 질병군 분류번호 기재) |
8 |
o 희귀난치성질환 등 산정특례 대상자가 제왕절개 분만을 실시한 경우 본인부담률 | o 본인부담률이 낮은 것으로 적용하며, 본인부담률이 동일한 경우에는 주된 진료의 본인부담률을 적용 |
<현행 유지> |
'요양급여심사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29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경벽배액술용 치료재료 (0) | 2024.12.31 |
---|---|
2021-21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2021.2.1 (0) | 2024.12.31 |
2024-2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0250101 (1) | 2024.12.30 |
2024-28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50101 (0) | 2024.12.30 |
2024-27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025.1.1 (1) | 2024.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