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제왕절개분만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 개정(5%→0%)관련 질의응답

야국화 2024. 12. 30. 12:31

제왕절개분만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 개정(5%0%)관련 질의응답

1.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대통령령 제3505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8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78)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79)

===========

2. 질의 응답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2질병군 적용 대상

연번 본인부담률 인하(5%) 관련 본인부담률
개정
(5%0%) 관련
질의 답변 개정()
1 o
고위험
임신부가
임신유지
목적으로
입원하여
입원일
수가
6
을 초과
한 시점에
예상치
못하게
제왕절개
분만

이루어진
경우
본인
부담율
?
o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
1부 제2호 라. 규정
에 따라 질병군 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입원
하여 입원일수가
6일을
초과한 시점에
예상치
못하게 질병군 수술이
이루어진 경우
입원일
로부터 수술 시행일

전일까지의 진료분을
행위별로 청구하며
본인부담률
10%
적용함
o <현행 유지>











- 제왕
절개술이
이루어진
날부터는
질병군으로
청구하며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별표2] 따른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
(5%)
적용
- 제왕절개술이
이루어진 날부터는
질병군으로 청구
하며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별표2] 따른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0%)
적용

(6일 이내 제왕절개
분만이 이루어진
경우 전체
진료내역
을 하나의 질병군
명세서로 작성하여
본인부담률(0%)
적용)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고시 1행위 적용 대상

연번 본인부담률 인하(5%) 관련
질의 답변
1 o 다태아 분만중 분만방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예시) 1태아 자연분만, 2태아 제왕절개 수술
o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분만을 분리청구
(자연분만으로 만출 이후부터 제왕절개분만 금액 적용)
* 자연분만 관련 비용은 면제대상임
2 o 제왕절개분만으로 입원 중 합병증 등으로 치료가 불가하여 타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o 타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한 경우에도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로 보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따른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5%) 적용
3 o 제왕절개분만 입원 중 타상병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o 타상병에 대한 진료분은 명세서를 분리하여청구(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D’를 기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액 적용
4 o 고위험 임신 대상자가 입원 진료 중 제왕절개분만 시
분리청구 시점
o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마취시점


5
o 제왕절개하고 퇴원 후 수술부위 감염 등 합병증으로 재입원 치료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3아목 적용 여부 o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진료에 해당하지 않음
o 제왕절개하고 퇴원 후 수술부위 감염 등 합병증으로 재입원 치료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3가목 적용 여부

<신설>


6
o 타법령에 의거 입원진료 도중 제왕절개가 이루어진 후 건강보험으로 적용될 경우 o 건강보험으로 적용한 날부터 입원진료비 경감 적용




7
o 질병군 대상자가 30일을 초과하여 제왕절개분만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입원 중일 때 31일째부터 발생하는 진료분 산정방법 o 31일째부터는 제1편을 적용하며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로 보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따른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5%) 적용


* 신포괄 질병군 진료로 90일을 초과 입원한 경우는 90초과분에 대하여 행위별 수가로 분리청구
기재형식: X(6)


8
o 희귀난치성질환 등 산정특례 대상자가 제왕절개 분만을 실시한 경우 본인부담률 o 본인부담률이 낮은 것으로 적용하며,
본인부담률이 동일한 경우에는 주된 진료의 본인부담률을 적용

 

  본인부담률 개정(5%0%) 관련
  개정()
1 o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분만을 분리청구
(자연분만으로 만출 이후부터 제왕절개분만 적용)
*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 본인
부담면제 관련 특정기호 상이함


o 다만, 신포괄수가제 지불제도 시범사업
참여기관인 경우 입원개시일부터 질병군별
신포괄수가를 적용하여 한 건의 명세서로 청구
2 o 타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한 경우에도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로 보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따른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0%)
3

<현행 유지>
4

<현행 유지>
5

<삭제>
5 o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진료에 해당하지 않음
6 o 건강보험으로 적용한 날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0%) 적용
7 o 31일째부터는 제1편을 적용하며 제왕절개분만
을 위한 입원
진료로 보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따른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0%) 적용

* 신포괄 질병군 진료로 90일을 초과 입원한
경우는
90초과분에 대하여 행위별 수가로
분리청구

(특정내역 MT030에 질병군 분류번호 기재)
8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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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본인부담률 인하(5%) 관련 본인부담률 개정(5%0%) 관련
질의 답변 개정()
1 o 다태아 분만중 분만방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예시) 1태아 자연분만, 2태아 제왕절개 수술
o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분만을 분리청구
(자연분만으로 만출 이후부터 제왕절개분만 금액 적용)
* 자연분만 관련 비용은 면제대상임
o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분만을 분리청구
(자연분만으로 만출 이후부터 제왕절개분만 적용)
*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 본인부담면제 관련 특정기호 상이함






o 다만, 신포괄수가제 지불제도 시범사업참여기관인 경우 입원개시일부터 질병군별 신포괄수가를 적용하여 한 건의 명세서로 청구
2 o 제왕절개분만으로 입원 중 합병증 등으로 치료가 불가하여 타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o 타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한 경우에도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로 보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따른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5%) 적용 o 타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한 경우에도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로 보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따른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0%)
3 o 제왕절개분만 입원 중 타상병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o 타상병에 대한 진료분은 명세서를 분리하여청구(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D’를 기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액 적용

<현행 유지>
4 o 고위험 임신 대상자가 입원 진료 중 제왕절개분만 시
분리청구 시점
o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마취시점

<현행 유지>


5
o 제왕절개하고 퇴원 후 수술부위 감염 등 합병증으로 재입원 치료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3아목 적용 여부 o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진료에 해당하지 않음

<삭제>
o 제왕절개하고 퇴원 후 수술부위 감염 등 합병증으로 재입원 치료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3가목 적용 여부

<신설>
o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진료에 해당하지 않음


6
o 타법령에 의거 입원진료 도중 제왕절개가 이루어진 후 건강보험으로 적용될 경우 o 건강보험으로 적용한 날부터 입원진료비 경감 적용 o 건강보험으로 적용한 날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0%) 적용




7
o 질병군 대상자가 30일을 초과하여 제왕절개분만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입원 중일 때 31일째부터 발생하는 진료분 산정방법 o 31일째부터는 제1편을 적용하며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로 보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따른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5%) 적용


* 신포괄 질병군 진료로 90일을 초과 입원한 경우는 90초과분에 대하여 행위별 수가로 분리청구
기재형식: X(6)
o 31일째부터는 제1편을 적용하며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로 보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따른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0%) 적용
* 신포괄 질병군 진료로 90일을 초과 입원한 경우는 90초과분에 대하여 행위별 수가로 분리청구
(특정내역 MT030에 질병군 분류번호 기재)


8
o 희귀난치성질환 등 산정특례 대상자가 제왕절개 분만을 실시한 경우 본인부담률 o 본인부담률이 낮은 것으로 적용하며,
본인부담률이 동일한 경우에는 주된 진료의 본인부담률을 적용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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