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4-285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야국화 2024. 12. 30. 17:05

주요개정사항

○ (개정내용) 치료재료 및 인체조직 신규 등재 등 

  -  치료재료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 비급여 품목 ·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품목 신설, 일부 품목 상한금액등의 조정, 일부 품목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일부 품목 급여중지 해제, 일부 품목 삭제,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  인체조직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 비급여 품목 신설, 일부 품목 상한금액 등의 조정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4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5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0, 2024. 11.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1230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4,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에 기재

된 품목은 급여중지 해제,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 별지 8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9와 같이,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을 별지 10과 같이, 인체조직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1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

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변경대비표(별지5.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코드 품명  환율반영
상한금액 
적용
일자
비고
변경전 변경전  변경전   변경후 
<정액수가>    
복강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상한금액
변경 
N0031001 복강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440,000      330,000 2025-
01-01
440,000원
→ 330,000원
흉강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상한금액
변경 
N0031002 흉강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263,500      197,620 2025-
01-01
263,500원
→ 197,620원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상한금액 변경 
N0031003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402,000      301,500 2025-
01-01
402,000원
→ 301,500원

(2024-285)+(변경대비표)+치료재료+급여&middot;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개정.xlsx
0.0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