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적정성,의료질)

2025년~2026년 의료질평가 지표안내(종합병원)20241226

야국화 2024. 12. 27. 14:56

2025년~2026년 의료질평가 지표 안내(보건의료정책과-7898호,

2024.12.26.)」와 관련하여   2025년~2026년 의료질평가 지표

주요(변경)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 문의번호: 평가관리실 평가보상부

                    ☎ 033) 739-3582~3585, 3587~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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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5년 의료질평가 지표 주요(변경) 사항 안내

주요 내용

(평가 지표) 6개 영역 54개 평가지표(시범지표 4개 포함)

평가영역별 지표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가중치 및 총점 적용

< 25년 평가영역별 지표수 및 가중치 >
(단위: , %)
영역 환자
안전
의료
공공
전달체계

지원활동
교육
수련
연구
개발
지표수 50* 12 9 8 8 9 4
가중치 99 35 19 20 11 8 6
* 시범지표 4개 미포함 (외상환자 관리, 정신의료,
뇌사추정자 신고 수, 전공의 수련교육 실행)

평가 대상기간

공의 이탈 및 비상진료체계 전환 등으로 ’25년 의료질평가 영향

대한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4.12.6. 4), 평가

대상기간은 기 안내대로 적용

(진료실적) 202411~ 20241231

(인력 및 시설) 202412월 말

(다른 평가기관 평가 활용 자료) 해당 평가의 대상기간 적용

 

25년 평가지표 변경

󰊱 (의료질 영역) 환자경험 (시범지표 본 지표 전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병원 평가를 통한 의료소비자 관점의 의료

향상 유도를 위해 본 지표 전환

○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항목 중 환자경험 평가 결과 적용

환자경험 평가영역(6) 종합점수 구간에 따라 5등급화 적용

- 종합점수 = 각 평가영역별 점수의 합
평가영역 총 개수

- 5등급화 적용

등급 종합점수 구간
1 85점 이상
2 80점 이상 ~ 85점 미만
3 75점 이상 ~ 80점 미만
4 70점 이상 ~ 75점 미만
5 70점 미만

󰊲 (교육수련 영역) 전공의 수련교육 실행 (시범지표 도입)

수련병원의 교육과정 전반의 충실성 평가를 위해 도입

각 수련과목별 수련환경평가 점수의 표준 정규화

- 인턴: 수련환경평가 전공의 수련교육 실행(인턴)” 영역 점수

- 레지던트: 수련환경평가 전공의 수련교육 실행(전문과목)” 영역 점수

평가년도에 지정된 수련전문과목에 한함

- 각 수련과목별 정규분포 비율에 따라 6개 구간으로 적용

점수 정규분포 비율
5 81.0% 이상
4 62.0% 이상 ~ 81.0% 미만
3 43.0% 이상 ~ 62.0% 미만
2 24.0% 이상 ~ 43.0% 미만
1 5.0% 이상 ~ 24.0% 미만
0 5.0% 미만

수련과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30점으로 환산

- 산출식 = (각 수련과목별 점수 합산) x 30(환산 점수)
(최대 수련과목 수(25)) x 5(각 과목별 최대 점수)

 

기준 시점: 2024년 수련환경평가(2023, 1년 동안)

- , 신규 수련병원의 경우 2025년 신규 수련병원등 지정 평가

결과 활용(2023.9.1. ~ 2024.8.31., 1년 동안)

 

󰊳 (환자안전 영역)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지표통합)

·실효성 낮은 지표 정비를 통한 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해

환자안전 관리체계 관련 지표 중 변별력이 낮은 지표의 통합·정비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환자안전보고학습체계지표 통합

- 세부지표 산출기준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지표 통합 운영에

따라 가중치 축소(3.7% 2.7%)

현 행
(‘24년 기준)

개 선
(‘25년 기준)
점수
환자안전
관리
체계
운영
(2.7%)

환자안전
관리체계
운영

(10,
2.7%)
환자안전 전담인력 구성(필수) 3.6
환자안전위원회 구성·운영·활동(필수) 3.6
환자안전
보고
학습
체계
(1%)
환자안전보고학습체계 운영 여부 1.4
주의경보 자체점검 시행률 1.4

 

* 세부지표 , 는 필수 지표로 또는 미충족 시 지표점수

산출 불가

환자안전 전담인력환자안전위원회주의경보 자체점검 등록

현황이 실제와 다른 경, 2025614일까지 의료기관평가

인증원(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포털) 수정 신고처리 완료

 

󰊴 (환자안전 영역)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지표삭제)

인력 수급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평가지표 삭제

* 2024년 제1차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 결정사항(’24.5.3.)

 

세부기준 변경

󰊱 (환자안전 영역)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기 안내사항과 동일(’24.10.31)

의료법 시행규칙음압격리병실 설치 기준 개정됨에 따라

지표 세부기준 변경사항 안내

* 의료법 시행규칙[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 (’24.10.25. 시행)

(1·중환자실) 음압격리병상 수×1.25
+ (그 외) 음압격리병상 수×1


×100
허가병상 수

○ 「의료법 시행규칙34[별표4]따른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기준에 따르며,

 

- 법적기준 준수 시 설치비율에 따라
구간화 적용

점수* 3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4 2.5% 이상 2% 이상
3 1.5% 이상2.5% 미만 1.0% 이상2.0% 미만
2 1.0% 이상1.5% 미만 0% 초과1.0% 미만
1 0% 초과1.0% 미만 -

* 지표값(4)은 지표 가중치(2.7%)로 환산

 

법적 기준 미준수 시 감점 적용

기준시점: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2월 말 기준(’24.12.31.)

음압공조 격리병상 신고 현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53월 말까지 수정 신고처리 완료

 

󰊲 (환자안전 영역) 감염관리체계 운영

법적 기준 미준수 감점 세부기준 설정

현 행 (’24년 기준) 개 선 (’25년 기준)


,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


,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 의료법 시행규칙46조제1
[별표82], 46조제2, 46
3[별표83], 433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 감염관리 업무
수행하는 인력을 배치한 경우 인정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 현행과 동일







감염관리위원회 구성·운영·활동
- 의료법47조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원회를 설치 및 구성·운영한 경우 인정


감염관리위원회 구성·운영·활동
- 현행과 동일



법적 기준 미준수 시 감점 적용
*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에서 사례별 논의 예정으로 안내하였으나, 2024년 평가에서는 감점 미적용키로 결정 (2024년 제3차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 ’24.10.25.)



법적 기준 미준수 시 감점 기준
- , 기준을 모두 미충족한 경우
, 지표 점수의 50% 감점 적용

- 또는 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지표점수의 30% 감점 적용


 

󰊳 (환자안전 영역) 결핵

핵 적정성 평가 결과가 국가 단위에서 기관 단위로 공개

따라, 기존 지표(결핵 검사 실시율)결핵 적정성 평가로 전환

* 가중치는 동일하게 적용하되, 6차 결핵 적정성 평가부터 반영됨

2025년~2026년 의료질평가 지표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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