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20241227

야국화 2024. 12. 27. 1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대상항목 공개
- 진료경향 개선 필요한 항목 선정하여 요양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 유도 -
- 신규 7개 항목 포함, 16개 항목 선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27일 심사

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통해 2025년도 선별

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

소식 > 공지사항

** 요양기관 업무포탈 > 심사기준종합서비스 > 기타 > 공지사항

 

선별집중심사는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

예고 후 요양기관이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방식으로, 심사평가원은 2007년부터 매년

대상항목을 선정하고 있다.

 

2025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된 16개 항목은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선정됐다.

 

의료기관별로 상급종합병원 3항목, 종합병원 8항목, ·의원

16항목이 해당하며, 심사평가전략위원회 및 의약단체가 참여

하는 심사제도운영위원회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됐다.

 

2025년 신규 항목은 총 7항목으로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 검사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2부위 이상) ▲Somatropin 주사제

▲Methylphenidate HCl 경구제 ▲검사 다종 ▲수압팽창술이며

, 해당 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급여기준 적용

에 대한 안내 필요 및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적정진료 유도가

필요한 항목이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그간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운영하던

관절조영 등 10개 항목은 진료경향이 개선되어 제외할 예정이다.

 

청구 경향 변화가 없는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신경차단술 등 9개 항목은 2025년에도 관리를 이어나갈 예정

이다.

 

심사평가원 박정혜 심사운영실장은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

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겠다

[붙임]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담당
부서
심사운영실 책임자 부 장 조정아 (033-739-4601)
심사운영부 담당자 팀 장 허옥화 (033-739-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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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연번 항목명 상급종합병원
(3)
종합병원
(8)
의원
(16)
비고
1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
,
Pro-Brain Natriuretic
Peptide
검사

신규
2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신규
3 일반전산화단층
영상진단

(2부위 이상)

신규
4 Somatropin 주사제
신규
5 Methylphenidate HCI
경구제


신규
6 검사 다종

신규
7 수압팽창술

신규
8 척추수술 ○  유지
9 트로포닌 검사

유지
10 초음파검사 유지
11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  유지
12 신경차단술

유지
13 안구광학단층촬영

○  유지
14 프로칼시토닌
검사

○  축소
(전체 종별
종합병원, ·의원)
15 결장경하
종양수술


○  축소
(종합병원, ·의원
·의원)
16 GnRH agonist
주사제


축소
(종합병원, ·의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