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의한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15
호, 2015.8.24)를 다음과 개정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개정사유
일몰기한이 설정되지 않은 보건복지부 소관 고시에 대하여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일몰규정을
신설하는 등 고시를 정비하고자 함
ㅁ 주요개정내용
재검토 기한(3년) 설정
ㅁ 시행일 : 2020년 7월 1일부터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종전고시 : 고시 제2015-115호(2015.8.24.)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60호(2007. 4. 28.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150호(2009. 8. 24.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103호(2012. 8. 24.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 267호(2015. 8. 24.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140호(2020. 7. 1.시행)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바목에 따른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의 종류를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의 종류) ①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따른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약제로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의약품등분류번호에관한규정」 에 따른 의약품분류번호 264에 해당하는 약제 중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첩부제(경고제, 플라스타제를 포함한다), 패취제인 약제 2. 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 piroxicam을 함유하는 약제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성분이 함유된 약제가 아닌 것 중 제1항제2호의 성분을 함유한 약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효능·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제로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약제 는 제1항제2호의 약제로 본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07.4.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8.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8.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8.23.> 이 고시는 2015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7.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4. 9. 12.>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과 부담률(제19조관련)
1.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의 비용
가. 수급권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
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총액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기금이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비용
(1) 의료급여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약제·치료재료로서 그 약제·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이 대체 가능한 약제·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의 2배 이
상인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 나목(2)에 해당하는 약제·
치료재료의 경우
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다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
는 경우 또는 항목의 비용
라. 수급권자(영 제6조 단서에 따른 무연고자를 제외한다)가 입원시 발생하
는 식대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
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
송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 및 응급의료수가 기준에서 정한 응급의료관리
료 산정 대상이 아닌 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 다만, 「공공보건의료에 관
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
약지에 위치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서 가목에 해당되는 사람
이 아닌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바. 경구투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를 처방·조제받은 경우 그 외용제제 비용
사. 수급권자가 제8조의6의 기준을 초과하여 처방·조제 받은 경우에는 급여
제한의 기준 및 그 예외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 급여 비용
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률」 제28조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서 호스
피스·완화의료의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가목에 해당하는 비용 및 다목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에 해당하는 비용
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 중 「장애인복지법」 제58
조제1항제4호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수급권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
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총액
2. 본인부담률 : 제1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100분의 100
☞ 의료급여 환자는 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급여로 해주어야 함.
2018-253호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 외용제[2018.12.1]
■ 고시 개정 전체내용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약제는 각 약제의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비스테로이드
항염제(NSAIDs)의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환자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포함)
나. 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물리치료 등 원내처치 시 사용한 경우
※ 외용약제
Diclofenac Diethylammonium,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 Capsaicin 등을 함유하는 의약품 분류번호
264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제 중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경고제,
패취제, 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말함.
※ Capsaicin 외용제는 “세부사항" 참조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253호(20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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