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안내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등)20241227

야국화 2024. 12. 27. 11:42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안내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등)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령 제1078호(2024.12. 27.)

2. 「의료법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024.12.27.)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신체ㆍ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등이 우선적으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제1조의5 제3항 및 제4항)
 ○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병원 종별 배치기준 마련 (제39조의19 신설)
  - (자격요건)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보유한 자
  - (배치기준)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명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0병상을 초과하는 250병상마다 1명 추가

        배치 가능)
   ▶ 병원 및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의료기관의 장이 정하는 인원
 ○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제24조) 및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변경([별표 1의3])

※ 2024. 12. 27.부터 시행

<붙임>
1.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1078호, 2024.12.27.)
2. 의료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협회업무-정책국'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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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68,
2024. 11. 7.,
타법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78, 2024. 12. 27., 일부개정]
1조의5(간호ㆍ간병통합
서비스의 제공 절차
)
·(생 략)
1조의5(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현행과 같음)
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법 제4조의23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체ㆍ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등이 우선적으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 설>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4(가정간호)
(생 략)
24(가정간호) (현행과 같음)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른 가정전문간호사
이어야 한다
.
<단서 신설>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가정전문간호사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가정간호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간호사도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다.
가정간호는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
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
간호사
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자에
대하여만 실시하여야
한다.
가정간호는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항 본문에 따른 가정전문간호사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간호사(이하 가정전문간호사등이라 한다)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사람에 대해서만 실시해야 한다.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
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
.
이 경우 의사 및
한의사 처방의 유효
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가정전문간호사등은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및 한의사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가정간호를 실시
하는 의료기관의 장
가정전문간호사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 <단서 신설>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등을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의료법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가정전문간호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39조의19(교육전담간호사) 법 제41조의21항에서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을 이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을 이수했을 것
2. 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2년 이상 임상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법 제41조의2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의 배치 대상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 다만,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250병상마다 1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2. 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정하는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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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제1078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5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 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간호ㆍ간 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에는 신체ㆍ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 자 등이 우선적으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4조제2항 중 “가정전문간호사이어야 한다”를 “가정전문간호사

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 기관(종합병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가정간호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간호사도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제3항 중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자에

대하여만 실시하여야 한다”를 “제 2항 본문에 따른 가정전문간호사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간호사(이하 “가정전문간호사등”이라 한

다)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사람에 대해서만 실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가정 전문간호사는”을 “가정전문간호

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가정전문간호사를”을 “가 정

전문간호사등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가정전문간 호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39조의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19(교육전담간호사)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교육전담

간호사 양성교육을 이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을 이수했을 것

2. 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2년 이상 임상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의 배치 대상과 기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명. 다만, 해당 의료기관 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250병상마다 1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 다.

2. 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정하는 인원

별표 1의3 제1호의 간호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간호학 총론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호사 국가시험 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의3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 일 이후에 실시하는

간호사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간호사들의 업무 적응 및 수련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경력간호사들의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 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 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정의 양성
교육 이수 및 2년 이상 임상업무 종사경력 등 교육전담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을 정하고, 종합병원의 경우 300병상을
기준으로 교육전담간호사의 배치 기준 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가정간호
를 실시하는 간호사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증가하고 있는
가정간호 수요에 대응하고, 변 화하는 보건의료환경에 적합한
신규간호사를 배출하기 위하여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을 변경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령제1078호(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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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_제2024-425_「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middot;공포 안내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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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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