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의료법 및 보건의료기본법 개정공포 20241220

야국화 2024. 12. 27. 10:08

1. 관련 근거: 법률 제20589호, 제20593호(2024.12.20.)
 
2. 「의료법」및 「보건의료기본법」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공포

('24.12.20. 공포)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문별 시행일이 상이한 점 유의바랍니다.
 
<주요 내용>
□「의료법」
○ 전문병원 지정 및 취소 요건 추가(제3조의5)
-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2025.6.21.
32주 이전 태아 성(性) 감별 금지 조항 삭제(제20조제2항 삭제)
* 시행일: 2024.12.20.
○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전송(제21조의3 신설)
-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에 관한 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송 또는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시행일: 2025.6.21.
○ 의료기관 개설 시 사전심의·승인 절차 추가(제33조제4항)
-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종합병원 개설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사전심의 단계에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시행일: 2025.6.21.(법 시행 이후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간병서비스의 관리·감독 방안 마련(제47조의3 신설)
-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간병인이 제공하는 간병

서비스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복지부장관은 간병서비스

관리ㆍ감독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의료기관에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2025.12.21.
○ 의료질평가통합정보시스템 구축(제58조의12 신설)
-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대상 의료 질 평가, 인증, 지정 등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 시행일: 2025.12.21.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음을 명시(제52조 제1항·제2항 신설)
* 시행일: 2025.12.21.
 
붙임 1. 법률 제20589호(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 법률 제20593호(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 협회업무 - 정책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법률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끝.

법률제20593호(의료법 일부개정법률).pdf
0.13MB
법률제20589호(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pdf
0.11MB
정책 제2024-424호 「의료법」및 「보건의료기본법」개정&middot;공포 알림.pdf
0.10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