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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22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1201-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 유형Ⅱ 급여기준 일부 개정

○ 주요 내용 -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 유형Ⅱ  급여기준 일부 개정○ 시행일    - 2024.12.1○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8호, 2024.10.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4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

2024-221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41201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가목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Ⅱ’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평가주기 변경   ○ 시행일    - 2024.12.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1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16호, 2024.10.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4년 10월 29일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수가관련 2024.10.30

고시 2024-48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 안내 (실손보험청구전산화)

고시 2024-48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 안내 (실손보험청구전산화) 1. 관련근거: 금융위원회고시 제204-48호(2024.10.25.)2.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시행(2024.10.25)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요양기관의 실손 청구자료 전자적 전송)와 관련하여, 전자 전송이 가능한 서류 범위 및 요양기관의 전송의무 예외 사유 등을 규정하는 「보험업감독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신설)되어 안내합니다.   가. 전자적 형태로 전송 가능한 서류(제4-44조)  나. 요양기관의 전송의무 예외 사유(제4-45조)  다.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정보 전송시 요건 규정        (제4-46조, 4-47조)  라. 전송대행기관 전산시스템 운영(제4-48조)붙임: 보험업감독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병원행정 2024.10.30

119구급대 이송환자 감염병 진단 시 통보 협조 요청20241030

119구급대 이송환자 감염병 진단 시 통보 협조 요청 1. 관련 근거 :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별지 제11호서식 나. 소방청 119구급과-5630(2024.10.28.)  2. 상기에 의거,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인 경우에 그 사실을 소방청장에게 즉시 통보(정보시스템, 서면, 팩스 등)하여야 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수막구균 감염증,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에 따른 감염병  3. 이와 관련하여, 2024.10.4자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별지 제11호 서..

병원행정 2024.10.30

인공지능기반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2024-05-10

(2024년 제1차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인공지능기반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2024-05-10□ 안건명: 인공지능기반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최종고시(별표)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비급여)유형세부코드혁신의료기술명제품명적용 표준행위기타Ⅱ001인공지능기반 12 유도 심전도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screening test for left ventricularsystolic dysfunction using 12-lead electrocardiogram dataAiTiALVSD나725가※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85호(2024.06...

신의료기술 2024.10.29

2024-219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2024110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9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09호(2024.10.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4년 10월 28일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의 일부를 별지1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별표1의 약제 중 별지2에 기재된 약제는 삭제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수가관련 2024.10.29

2024-215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 항목 필수급여 전환 및 본인부담률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카테터 고정용-중심정맥관 고정용      (CHG 함유 필름형) 본인부담률 변경○ 시행일    - 2024.11.1○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5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5호, 2024.10.25.)를 다음과 같이 ..

수가관련 2024.10.29

2024-220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신규등재)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등 )  일부 품목 상한금액 등 조정,      일부품목 삭제,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시행일 :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40)-------------------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0호「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

카테고리 없음 2024.10.29

2024-21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4110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가목의 ‘약물 및 독물   -에탄올[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간이검사’와 ‘NK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란 삭제(비급여 전환)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별표 2] 제1호다목의 ‘기본형 상후두    기도유지기'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란 삭제(필수 급여 전환)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별표 2] 제1호다목의 ‘카테터 고정용     ’항목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시행일    - 2024.11.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6호「국민건강보험법」제4..

수가관련 2024.10.29

2024-21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누-532-라 에탄올’과        '누-763-가 NK 세포 활성도 검사' 비급여 전환○ 시행일   - 2024.11.1○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0호, 2024.10.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

수가관련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