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신규등재)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등 ) 일부 품목 상한금액 등 조정,
일부품목 삭제,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 시행일 :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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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
복지부 고시 제2024-215호, 2024.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