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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20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야국화 2024. 10. 29. 11:38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신규등재)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등 )  일부 품목 상한금액 등 조정,

      일부품목 삭제,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 시행일 :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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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0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

복지부 고시 제2024-215, 2024.10.28.)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1029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

기재된 품목은 삭제,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1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2024-220+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개정안(별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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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20)+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고시+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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