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 유형Ⅱ 급여기준 일부 개정
○ 시행일
- 2024.12.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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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8호, 2024.10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
(간이검사)-유형Ⅰ, 유형Ⅱ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 |
누700바 일반면역 검사-C형 간염항체 (간이검사) |
누700바 일반면역 검사-C형 간염항체 (간이검사) -유형Ⅰ, 유형Ⅱ 수가 산정방법 |
1. 누700바(2) 일반면역검사-C형 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Ⅱ는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구강 점막액 검체로 OraQuick 키트를 이용)을 이용하여 C형간염 바이러스 항체를 검출 할 경우에 산정함. 2. 위 1항 이외 면역크로마토 그래피법을 이용하여 C형간염 바이러스 항체를 검출할 경우에는 누700바(1) 일반면역검사-C형 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Ⅰ로 산정함.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700마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
누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 누701아 정밀
면역검사-C형간염항체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 |
누700마 일반면역 검사-C형 간염항체 누700바 일반면역 검사-C형 간염항체 (간이검사) 누701아 정밀면역 검사-C형 간염항체 |
C형 간염 항체 검사 의 급여 기준 |
1. 누700마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 (HCV Ab), 누700바 일반면역검사-C형 간염항체(간이검사) (HCV Ab), 누701 아 정밀면역검사-C형간염항체(HCV Ab) 의 급여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동일 목적 의 검사이므로 동일 입원 기간 중 중복 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간기능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나. 급성 및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C형 간염이 의심되거나 또는 C형간염의 배제가 필요한 경우 다. 혈액종양 환자와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잦은 수혈로 인해 C형간염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혈액, 골수, 조직, 장기 등의 공여자 마. C형간염 고위험군에서 감염원에 노출 되었거나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경우 바. 수술(관혈적 시술 포함)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경우 사. 위 가.~바. 이외 임상적으로 필요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2. 누700바(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 (간이검사)유형Ⅱ는 위 1항의 급여대상 중 다음과 같은 경우 구강점막액 검체로 OraQuick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 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수술(관혈적 시술 포함)을 위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나. HCV 진단검사 장비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요양기관에서 C형간염항체 선별이 필요한 경우 다. 위 2항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으나 C형간염 고위험군 환자가 당일 처치를 위해 신속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3. 누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 (간이검사)는 간이검사인 점을 고려하여 검사 위탁은 인정하지 아니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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