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4-222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1201-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 유형Ⅱ 급여기준 일부 개정

야국화 2024. 10. 30. 10:53

○ 주요 내용

 -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 유형Ⅱ  급여기준 일부 개정

○ 시행일

    - 2024.12.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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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2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8, 2024.10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029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

(간이검사)-유형, 유형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700
일반면역
검사
-C
간염항체
(간이검사)


700
일반면역
검사
-C
간염항체
(간이검사)
-
유형,
유형
수가
산정방법
1. 누700(2) 일반면역검사-C
간염항체
(간이검사)-유형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
(구강
점막액 검체로 OraQuick 키트를
이용)
을 이용하여 C형간염 바이러스
항체를 검출 할 경우에 산정함
.

2. 1항 이외 면역크로마토
그래피법을 이용하여
C형간염
바이러스 항체를 검출할 경우에는
700(1) 일반면역검사-C
간염항체
(간이검사)-유형
산정함
.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700마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

700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 701아 정밀

면역검사-C형간염항체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700
일반면역
검사
-C
간염항체



700
일반면역
검사
-C
간염
항체
(간이검사)



701
정밀면역
검사
-C
간염항체
C
간염
항체

검사

급여
기준
1. 700마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
(HCV Ab), 누700바 일반면역검사-C형
간염항체(간이검사
) (HCV Ab), 701
정밀면역검사-C형간염항체(HCV Ab)
의 급여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동일 목적
의 검사이므로 동일 입원 기간 중 중복
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


                     - 다 음 -
. 간기능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 급성 및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C
     간염이 의심되거나 또는
C형간염의
     배제가 필요한 경우

. 혈액종양 환자와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잦은 수혈로
     인해
C형간염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혈액, 골수, 조직, 장기 등의 공여자
. C형간염 고위험군에서 감염원에 노출
     되었거나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경우

. 수술(관혈적 시술 포함)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경우

. 위 가.~. 이외 임상적으로 필요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2. 700(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
(간이검사)유형는 위 1항의 급여대상 중
다음과 같은
경우 구강점막액 검체로
OraQuick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 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 다 음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
수술(관혈적 시술 포함)을 위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 HCV 진단검사 장비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요양기관에서
C형간염항체 선별이
   필요한 경우

. 2항의 가., .에 해당하지 않으나
   C형간염 고위험군 환자가 당일 처치를
   위해 신속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3. 누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
 (간이검사)는 간이검사인 점을 고려하여
검사 위탁은 인정하지 아니함.

 

부 칙

이 고시는 20241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