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8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내용 ○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6] 개정(보건복지부령 제1055호, 9.12.,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 - 응급실 재방문시 수가 산정방법 개정 ○ 「응급의료법」 개정(‘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에 따른 자구 수정 □ 시행일: 2024. 9. 13.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