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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8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경증응급환자)

2024-18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내용  ○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6] 개정(보건복지부령 제1055호, 9.12.,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    - 응급실 재방문시 수가 산정방법 개정  ○ 「응급의료법」 개정(‘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에 따른 자구 수정 □ 시행일: 2024. 9. 13.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

(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1055호(2024.9.12.)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따른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   외상센터를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 90% 적용   ○ 비응급환자(KTAS 5)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90% 적용    * 시행일 : 2024.9.13.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문 1부.   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시행 2024. 9. 13.] [보건복지부령 제1055호, 2024. 9. 12., 일부개정] 개..

의료법 2024.09.12

마약관련, 종합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종합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2011.4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종합병원(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이하 “병원” 이라 함)에서 구입·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사고 마약류 발생 감소를 위하여『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법’ 이라 함)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규정하고 이 지침에 준하여 병원에서 자체적인 "마약류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이라 함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이라함)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류취급자”라 함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등 병원 내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3. “마약류취급의료업자”라 함은 ..

기본-첫걸음 2024.09.12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안

1. 개정이유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경증 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진료 본인부담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등을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함(안 별표6)==============보건복지부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6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의 비용. 다만. 2) 또는 3)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원진료 또는 영 별표2 제1호가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격리..

개정 고시안 2024.09.11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2023-287호/2024.1.1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시행 2024.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7호, 2023. 12. 28.,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044-202-255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과 분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한국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이하 "분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제3조(중증도 분류의 시행주체) ①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는 자(이하 "중증도 분류 시행주체"라 한다)는 법 제2조제4..

기본-첫걸음 2024.09.11

응급환자 분류기준(KTS)

응급환자 분류기준KTAS(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단계단계별 정의대표적 증상진료우선순위 KTAS1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며 생명이나 사지를 위협하는(또는 악화 가능성이 높은) 상태심장마비, 무호흡, 음주와 관련되지 않은 무의식최우선수위 KTAS2생명 혹은 사지, 신체기능에 잠재적인 위협이 있으며 이에 대한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2순위 KTAS3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진행할 수도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호흡곤란(산소포화도 90%이상) 출혈을 동반한 설사3순위 KTAS4환자의 나이, 통증이나 악화/합병증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할 때 1~2시간 안에 처치나 재평가를 시행하면 되는 상태38도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장..

기본-첫걸음 2024.09.11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을 100분의0

1. 제안이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6.19)의 후속조치로 제왕절개 분만에 따른 진료비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심사평가원 원장이 분사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확대하는 등 현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심사평가원 원장의 분사무소의 장에 대한 권한 위임 확대(안 제30조) 심사평가원 원장은 요양기관 현황 신고,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요청 처리 등에 관한 권한을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함 나. 제왕절개 분만 시 요양급여 본인부담 완화(안 별표2) 임산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0으로 완화함===============대통령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개정 고시안 2024.09.1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0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000호, 2024.0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4년 00월 0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Ⅰ. 행위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중 일반사항의 응급실 재방문시 수가산정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항 목제 목세 부 인 정 사 항일반사항응급실 재방문시 수가산정 기준응급실 내원환자가 동일상병 또는 증상으로..

개정 고시안 2024.09.1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00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000호, 2024.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월 00일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첨 1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2호(1) 의·치과 1) 명세서 일반내역의 항목명 중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100미만 청구액’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항 목 명MODEPOSITION항 목 설 명100분의100미..

개정 고시안 2024.09.11

146호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20240910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정  담당자최가혜 044-202-2063 감사담당관   제정일2024-09-10발령번호예규: 제146호1. 제정이유 행정제재 가중처분 규정이 모호·복잡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국민의 권리침해 우려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가중처분의 적용시점 및 차수계산을 명확히 하는 등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을 각 행정기관에 권고(’21.2.)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가중처분의 해석 및 집행 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제시(안 제3조, 별표)===================보건복..

의료법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