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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쯔가무시증 추정환자 신고 관리지침 강화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2011(2024.9.5.) 2. 질병관리청에서 쯔쯔가무시증 최근 감염 추정환자를 효율적    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침을 개정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 쯔쯔가무시증○ (추정환자) ①가피(eschar) 형성 확인 필수, 쯔쯔가무시증에 부합한 임상증상(발열·림프절 종대 등) 동반 + ②역학적연관성 + ③진단검사 결과 모두 부합하는 경우※ 가피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추정진단검사(IFA 1차, ICA) 결과만 양성인 경우, 쯔쯔가무시증 감염 여부 감별을 위해 확진검사(PCR) 적극 권고 * 자세한 내용 참조○ (적용시기) '24.9.11.(수) 부터 붙임 1. 2024년 진드기·설치류 매개 감염병 관리지침2. 20..

질병관리 2024.09.06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4년 8월 공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4년 8월 공개)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3158(2024.8.30.)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24년 8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심의사례 (총 14항목)   1)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등) 및 Ravulizumab(품명: 울토미리스주등) 요양급여 대상 여부   2)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   3)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및 Risdiplam 경구제(품명: 에브리스디건조시럽) 요양급여대상 여부   4)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투여한 아일리아주사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내용 및 결과○ 교과서 및 관련문헌에 따르면 ..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 사전지원금 사용내역서 서식 안내20240905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 사전지원금 사용내역서 서식 안내/연계협력지불제도부2024-09-05 ○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 사전지원금 사용내역서 서식과 사용내역 증빙자료 예시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번호: 연계협력지불제도부(033-739-1775, 1777, 1764, 1765)====================「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사전지원금 사용내역 증빙자료 예시 안내항목증빙자료 예시인건비전문의지급 명세서(급여명세서 등)계좌이체 시 이체내역※ 성명 외 개인정보 등은 마스킹처리 후 제출행정지원담당자시범사업 관련 업무 수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업무분장 등)지급 명세서(급여명세서 등)계좌이체 시 이체내역 ※ 성명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