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5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산정 행정해석 및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환자, 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관련 질의 답변 안내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055호,9.12., 일부개정) 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1호, 2024.9.12.) 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2호, 2024.9.12.) 라. 응급의료과-3605호(2024.9.12.)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산정 행정해석 및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환자, 비응급  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관련 질의 답변 안내”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 부담 산정 행정해석 및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환자, 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2024-18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경증응급환자)

2024-182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6] 개정(보건복지부령 제1055호, 9.12.,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설 □ 시행일: 2024. 9. 13.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2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1호, 2024.7.31.)을 다음과 ..

2024-18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경증응급환자)

2024-18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내용  ○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6] 개정(보건복지부령 제1055호, 9.12.,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    - 응급실 재방문시 수가 산정방법 개정  ○ 「응급의료법」 개정(‘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에 따른 자구 수정 □ 시행일: 2024. 9. 13.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

(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1055호(2024.9.12.)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따른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   외상센터를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 90% 적용   ○ 비응급환자(KTAS 5)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90% 적용    * 시행일 : 2024.9.13.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문 1부.   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시행 2024. 9. 13.] [보건복지부령 제1055호, 2024. 9. 12., 일부개정] 개..

의료법 2024.09.12

마약관련, 종합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종합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2011.4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종합병원(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이하 “병원” 이라 함)에서 구입·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사고 마약류 발생 감소를 위하여『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법’ 이라 함)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규정하고 이 지침에 준하여 병원에서 자체적인 "마약류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이라 함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이라함)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류취급자”라 함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등 병원 내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3. “마약류취급의료업자”라 함은 ..

기본-첫걸음 2024.09.12